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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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신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신탁의 연혁

3.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4.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

5.무효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자기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상호명의신탁이 성립한다. 상호명의신탁의 볍리는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판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 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자의 고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며, 이 경우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그 특정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비율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 전부에 대한 다른 등기명의자들의 공유지분등기는 마찬가지로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한다. (대판 1995.10.12., 95다26131)
2. 명의신탁의 유효요건
명의신탁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로 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명의신탁의 유형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②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③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있었을 것.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 ④ 수탁자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을 것, 이 경우 등기원인을 명의신탁이라고 밝히는 것이 요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해석된다.
3. 유효한 명의신탁의 효과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간 명의신탁 등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배권능을 보유한다.. 신탁자는 물건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할 의무를 진다. 신탁자의 이러한 지배적 권능을 가리켜 내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신탁자의 지배적 권능은 다만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 행사될 수는 없다.
(2)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
수탁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이용하여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위득한다. 이렇게 수탁자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인정되는 것을 가리켜 외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탁자의 양도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록 명의신탁계약의 위반행위 및 배임행위가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권 있는 자의 처분행위와 같이 취급된다. 이 때 제3자의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와 공모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
(1) 해지의 의사표시
명의신탁관게는 주로 명의신탁게약의 해지에 의해 해소된다 해지는 해지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갖추어야 한다. 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해지의 효과
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말소등기 없이 즉시 신탁자에게 복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소등기가 있어야 신탁자에게 복귀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여 왔다.
1) 채권적 효과설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7, 158면.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286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있으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물권적 합의와 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복귀된다는 견해이다.
첫째, 계약의 해지란 해지를 기점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이므로, 해지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청산의무가 발생한다.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명의를 반환 또는 이전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아니지만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 이에 준하여 다루어 진다. 둘째, 수탁자가 보유하는 외부적 소유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등기명의만을 신뢰하기 쉬운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 또는 외부적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다.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등기명의를 반환 또는 이전해 줌으로서 당연히 외부적 소유권도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반환 또는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아 등기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넷째, 내부적소유권은 해지 전이나 해지 후에나 신탁자가 보유하므로 해지에 의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물권적 효과설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85, 96면 ; 이은영, 앞의책에서 재인용 287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은 당연히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한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판례
판례는 채권적 효과설에 가까운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80년에 태도를 바꾸어 구분 소유권의 상호명의신탁사건에서"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대판(전원합의체판결) 1980. 12. 9., 79다634
즉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병존한다고 본다. 최근의 판결
) 대판 1996. 5. 31., 94다35985.
은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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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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