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산별노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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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의 산별노조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

2> 노·사·정 각 측면에서의 노사문제.

3>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 사회적 욕구분출기의 노사관계(1987∼90).

4>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논쟁의 역사.

5> 산별노조 건설 운동의 현주소.

6> 금속산별 건설, 현장의 목소리.

7> 올바른 산별노조 건설.

8> 결론.

본문내용

.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집행부와 제조직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인물이나 신문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밝힌 입장, 지난 현자 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한 내용들과 다르게 결정된 금속산업연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일부 상층의 논의나, 활동가들만의 논쟁이 아니라 대중적 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조직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하는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솔직하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체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극복하고, 기업별 체계를 넘어서는 큰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운동과 노동법은 산업화 초기 단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상(像)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리하여 국가의 후견과 보호대상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노동보호법규를 통하여 최소한 보장하는 한편, 단결권을 기초로 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체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도 산업화·정보화 시대에서의 근로자는, 더이상 조금 나은 임금수준과 대우만을 위해 노동하는 유약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해 나가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이해되는 근로자상이 확산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적으로 종속되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소속한 조직에서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래 노사관계는 전형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추세이다.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전형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시간제근로, 임시근로, 파견근로, 재택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근로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높은 실업률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② 기업의 시장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 구조에 대한 기업의 요구, ③ 노무제공의 탄력성에 대한 근로자측의 요구 및 소득확대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실업자가 증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등이 겹쳐 비전형 근로형태의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용촉진과 사업장 운영에서의 탄력성 요구와 관련된 비전형 근로관계의 확산은 다른 한편으로 비상용·불안정 고용형태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사정변경 위험을 근로자측에 주로 전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와 고실업시대의 고용촉진이라는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전형 근로형태에 대한 합리적 규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전형 근로형태에 대한 규제와 비전형 근로자의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가 그 결과에 대한 제규제의 논의를 수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에 의존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해 오던 나라에서도 노사관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교섭과 쟁의방식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방법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해결을 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근로자는 더이상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지 기업 차원의 제도적 통로를 통해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에 의존하는 미국·영국·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도 조합주의와 단체교섭체계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조에 의한 단체교섭체계와 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노사협의 내지 경영참가제도를 구분해 오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근로자대표기구가 노조의 고유한 규율대상에 관하여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 현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노조활동에서도 그 방식과 정도에 차이는 있겠으나 종래의 대립적·이념적 투쟁성향으로부터 근로자 고용안정 문제, 경쟁력 향상 등과 관련하여 협조적·타협적 성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고실업률과 고용불안의 지속이라는 현실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지만, 오늘날 변화된 노사관계 환경이나 국제경제 여건에 비추어 노조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사정에 연유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8> 결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변화되고 있는 근로자상과 고용형태 그리고 선진각국의 노사관계의 발전경향에 비추어 노동운동의 이념과 방향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방향의 재정립의 요구가 노조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새로운 발전과 한차원 높은 노동운동의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도 이제는 더 이상 근로자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로서만 이해될 수는 없고, 노사당사자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는 규율체계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사관계제도 역시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기능과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21세기의 변화되는 노사관계 환경에 합치하는 노동운동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사용자도 노사의 자율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특히 근로자대표와의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율질서 형성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만약 노사정 당사자 모두가 지금까지와 같이 현안 쟁점의 해결에만 골몰하고 21세기의 변화에 대응한 노사관계와 규범적 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연구를 게을리 한다면 노사관계의 발전과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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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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