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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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독일의 법학교육
(1) 교육제도
(2) 교육형태
(3) 예과과정 졸업시험
(4) 실무교육기간
(5) 제1차 사법시험
(6) 사법연수
(7) 제2차 사법시험

3. 한국의 법학교육
(1) 법과대학
(2) 고시원
(3) 사법시험제도
(4) 사법연수원

3. 맺음말

본문내용

이상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실상 그리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두 학기를 마치면 3학기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을 2개월씩 나간다. 마지막 4학기에는 한 달 연수원 원내 교육 후 앞서 언급한 주요 다섯 개의 법률실무 과목에 대한 시험이 있다. 나머지는 전공세미나, 특강 등 비교적 부담 없는 일정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4학기를 이수한 연수생에게는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데, 대개 사법시험 성적 및 연수원성적에 따라 석차 순으로 판사-로펌변호사-검사-개업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있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이있다. 대부분의 연수원 자료들이 한정된 인원의 판사나 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 최근 변호사실무의ㅣ 비중을 높였으나 여전히 법원 및 검찰실무의 중요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또한 송무를 위한 기능전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육이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들을 상대로 한 관료적 교육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법적 사고력을 배양하기보다는 법률서류 작성방법 등의 교조적 기능 전수에 치중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내용이 폐쇄적이고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교육체제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송무업무에만 매달리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법조의 전문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법연수원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 중 다수는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어 사법시험을 공무원채용시험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데, 사법시험합격자를 공무원으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국고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또한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연고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정립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수원은 당해 연도에 합격한 사법시험합격자를 장래 진로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이른바 연수원동기생이라는 인맥집단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장래 서로 대립·견재해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연수원이라는 동일한 연고에서 인적 결속을 형성함으로써 사법비리의 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수원 기수에 따른 법조인간의 서열화를 조장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을 관료주의에 물들게 하고, 동료나 후배가 승진을 하는데 자신은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는' 등의 법치주의원리에 반하는 법조관행을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행의 사법연수원제도는 수정되어 한다. 지금의 일괄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변호사의 직업적 실무교육은 대학이나 변호사의 자발적인 조직 등에 의한 실무수습에 의존하고 법관이나 검사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실무수습과 재교육은 임용부처인 법원과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독일 법학교육제도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우리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육 조건이나 배경이 다른 독일의 이러한 법학교육 내용과 방법을 우리나라에 그래도 도입·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실행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한국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독일 법학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학문과 실무가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통합적 교육방법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비효율성과 저질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적 교육방법의 도입을 통한 학문과 실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졸업과 사법시험제도를 접합시키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행의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과대학의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변호사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시험의 내용도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출제로 변화되어야 하며, 대학 법학교육 또한 실무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습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대학교과과정 중에 실무교육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평가시험이 없는 독일의 강의방식은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그 수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단답식 또는 논술주관식 평가시험을 요구하는 기존의 우리 강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습식 교육방식을 대폭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과대학 교과과정은 2년간이나 교양과목의 이수라는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법학교육기간의 연장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교육환경 위에서는 현재 대학원과정에만 편중되어 있는 쎄미나 등 학문 중심의 교육방법을 학부과정에 편입시켜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학문적인 소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위의 조건들을 갖춤으로써 학문과 실무가 잘 조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법률전문가의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굳건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희철, '서독의 사법시험제도', 고시계 98호(1965. 4), 156면 이하
최병조, '서독의 법조인 양성제도', 서울대 법학 19권 2호(1979. 2), 182면 이하
양승삼, '독일의 변호사제도', 인권과 정의 201호(1993. 5), 29면 이하
최광준, '독일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9호(1994 상반기), 63면 이하
법원행정처, '법조인양성제도 연구보고서', 사법정책자료 제8집(1992), 164면 이하
법원행정처,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각국의 제도 비교', 1995
이시우, '독일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고시계 460호(1995. 6), 47면 이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2000)

키워드

법학교육,   문제점,   대책,   ,   교육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0.25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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