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놀이치료란..
2. 놀이치료 이론
3. 놀이치료 접근방법
4. 놀이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5. 놀이치료사가 되려면
6. 참고자료
2. 놀이치료 이론
3. 놀이치료 접근방법
4. 놀이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5. 놀이치료사가 되려면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놀이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3곳이다. 모두 각 학회에 가입된 정회원이어야 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한국놀이치료학회의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격구분
① 놀이치료 수련자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4조에 의하면 놀이치료수련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ⅱ) 4년제 대학의 놀이치료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2년제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자
ⅲ)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아동발달, 심리학, 아동상담]을 이수하고 놀이치료 수련중인 자
②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5조에 의하면 놀이치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본 학회 정회원인 자
ⅱ)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아동발달, 심리학, 아동상담]을 이수하고 놀이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ⅲ)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③ 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6조에 의하면 놀이치료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ⅱ)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ⅲ)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ⅳ)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④ 놀이치료 교육 전문가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7조에 의하면 놀이치료교육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ⅱ)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ⅲ)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2) 자격의 유지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놀이치료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회원자격의 계속 유지
②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재교육 과정 이수
6. 참고자료
- 유미숙,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상조사. 1997
- 신숙재, 이영미, 한정원, 아동중심 놀이치료-아동상담-동서문화원. 2000
- 서영숙, 놀이를 통한 아동심리치료. 학문사. 1992
- 이숙재, 놀이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1990
- 한국놀이치료학회 http://sookmyung.ac.kr/~kapt
- 이화발달놀이치료연구소 http://www.paideia.co.kr
- 한국 어린이 육영회 치료교육연구소 http://www.yukyoung.or.kr
한국놀이치료학회의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격구분
① 놀이치료 수련자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4조에 의하면 놀이치료수련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ⅱ) 4년제 대학의 놀이치료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2년제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자
ⅲ)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아동발달, 심리학, 아동상담]을 이수하고 놀이치료 수련중인 자
②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5조에 의하면 놀이치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본 학회 정회원인 자
ⅱ)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아동발달, 심리학, 아동상담]을 이수하고 놀이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ⅲ)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③ 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6조에 의하면 놀이치료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ⅱ)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ⅲ)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ⅳ)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④ 놀이치료 교육 전문가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자격규정 제 7조에 의하면 놀이치료교육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ⅰ)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ⅱ)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ⅲ)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2) 자격의 유지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놀이치료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회원자격의 계속 유지
②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재교육 과정 이수
6. 참고자료
- 유미숙,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상조사. 1997
- 신숙재, 이영미, 한정원, 아동중심 놀이치료-아동상담-동서문화원. 2000
- 서영숙, 놀이를 통한 아동심리치료. 학문사. 1992
- 이숙재, 놀이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1990
- 한국놀이치료학회 http://sookmyung.ac.kr/~kapt
- 이화발달놀이치료연구소 http://www.paideia.co.kr
- 한국 어린이 육영회 치료교육연구소 http://www.yukyou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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