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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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도에 대해서

Ⅱ. 호주제도 폐지 반대론에 대하여

Ⅲ. 호주제도 피해 사례에 대해서

Ⅳ.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Ⅴ. 호주제 관련 법조항과 법률상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족의 系統을 繼承할 血族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女戶主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4조(承繼權爭訟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存否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爭訟이 법원에 繫屬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 제 점 》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 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혼·재혼·홀부모·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남편의 혼외 자는 남편 맘대로. 처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재혼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외도로 낳은 자녀 등)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Ⅵ.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나의 생각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기존 호주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꼭 반영하여야 한다. 즉, 헌법으로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및 혼인생활에서의 개인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관계가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부의 평등과 미혼자녀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미 보편화된 2대(부모와 미혼자녀)가족 및 이혼 및 재혼이 일상화된 현실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들 가족 성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겠다.
호주제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잘못된 관행은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개선과정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한 안정적 바탕을 기반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되려면 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점진적인 호주제의 문제점 인식의 확산과 순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회 성원들이 긍정하는 방향으로 호주제 폐지와 대안이 제시·성립된다면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권에 접근하는 보다 선진 민주적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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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3.10.3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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