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콜의 캐나다 진출전략과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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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애니콜의 캐나다 진출전략과 환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자사에 대한 해외잠재성의 파악 >

< 국내에 있어서 정치력과 법규의 파악 >

< 국내경제환경의 평가 >

< 경쟁구조의 파악 >

< 진출국의 정치차원의 평가 >

<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과 마케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중요
법률과 규정 >

<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구조의 평가 >

< 해외유통체계의 개괄적 분석 >

< 현지경쟁구조의 평가 >

< 환경의 문화 ・ 사회적 구성요소의 평가 >

< 기술환경의 평가 >

< 지리적 영향에 대한 평가 >

< 외국에서 수입조건에 대한 분석 >

< 현지국에서의 판매조건 >

< 공급분석과 경쟁분석 >

< 수요분석과 해외시장 요구의 파악 >

* 캐나다 투자의 진출 방향 *

♣ 참고자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본문내용

조치 의무
ㅇ협정국은 공중통신망 서비스의 독점자 허용은 가능하나, 독점자의 부당경쟁 행위를 방지할 의무
ㅇ공중통신망 및 통신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
ㅇ협정국은 기술적 정보 교환과 정부간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등 상호 협조
라. 금융서비스
ㅇ금융서비스 규율 원칙
-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다른 협정국내에서의 영업활동 허용 및 자국민의 다른 협정국의 금융서비스 이용 허용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 타협정국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자국시장 참여신청 처리에 투명성 부여
- 협정국에 대해 제한된 조건하에서 국제수지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 인정
ㅇ협정국간의 금융서비스 문제 협의를 위한 상세절차 규정
ㅇ협정3국의 국가별 특정 약속사항 나열
마. 경쟁정책, 독점 및 국영기업
ㅇ부당경쟁관행 방지조치의 채택, 유지 및 경쟁정책 관련 협정국간 협조
ㅇ국영기업의 정부행정권한 수행시 NAFTA상의 국가의무 조항 준수
ㅇ독점기업에 의해 다른 협정국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조치금지 및 독점적 지위 남용금지
ㅇ무역 및 경쟁위원회 설치
바. 기업인의 임시체류 입국
ㅇ상용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동일 기업내 전출자, 특정 범주의 전문 직업인에 대한 임시체류 입국 승인
ㅇ협정국은 특별실무작업반을 구성, 임시체류 입국허용 범위확대방안을 협의
③ 지적재산권
ㅇ적절하고 유효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재권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가입 노력
ㅇ지재권 보호에 있어 내국민대우 부여
ㅇ지재권 남용 및 경쟁제한적 관행.조건의 규율을 위한 조치 허용
ㅇ보호대상 지적재산권
-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타베이스 포함)
- 특허권
- 상표권
- 암호화된 프로그램운반 위성신호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 영업비밀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의장
ㅇ손해배상,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일반적 적법절차 등 민사·사법상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의무
ㅇ기타 통관상 보호조치를 포함한 각종 보호조치 이행 의무
ㅇ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기술적 협조
④ 행정 및 제도
가. 관련법규 집행
ㅇ 관련 법규의 집행에 있어 사전고시, 정보제공 등 절차의 명료성 부여
ㅇ 정부 행정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행정·사법 검토 기회 부여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검토
ㅇ협정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규를 유지·개정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단, 법규개정이 동 협정 및 GATT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양국 패널(binational panel)의 검토 요청가능
ㅇ협정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국내 사법적 검토절차를 대체하여 양국 패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패널 결정은 구속력 가짐.
ㅇ당사국중 일방이 패널결정에 불만이 있을경우 특별이의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상기 패널 결정을 파기할 권한을 보유
ㅇ협정국 일방은 패널 운영 및 패널결과의 집행에 관한 타방 협정국 조치를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설치요구 가능
다. 제도적 장치
ㅇ협정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관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와 협정이행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업무 수행 위한 사무국 설치
라. 분쟁해결 절차
ㅇ분쟁해결 단계 : 협의 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개 패널설치
ㅇ해당 분쟁이 NAFTA 및 GATT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일반 협정국은 NAFTA 및 GATT의 분쟁해결 절차 중 선택 가능
ㅇ 패널절차
- 협정체결국이 합의한 명부에서 선임한 5인으로 패널 구성
- 패널은 사실확인 및 피소국의 협정상 의무위반 행위여부 결정, 분쟁 해결 권고안(보고서) 작성
- 패널은 최초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제시, 의견을 접수한 후 최종 보고서를 분쟁당사국 및 무역위원회에 제시
- 분쟁당사국은 30일이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합의 실패시 일방은 분쟁에 따른 피해상당액의 보복조치 발동 가능
⑤ 최종 조항
ㅇ본 협정은 각 협정국의 국내 법적승인 절차를 거쳐 94.1.1.부터 발효
ㅇ협정국의 합의로 협정문의 수정·추가가 가능하며 협정국은 6개월 전 사전 서면 통고로 협정에서 탈퇴 가능
ㅇ역외국은 무역위원회와 합의한 조건하에 NAFTA 협정에 가입 가능
- 그러나, 가입시 기존 협정국과 가입국의 합의가 없는한 동 협정국과는 협정적용이 배제됨.
(4) 보완협정
(아)① 노동협력합의
ㅇ노동협력위원회(Commission on Labor Cooperation) 설치
ㅇ협정국은 각각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
ㅇ노동법·노동 기준의 향상 및 효과적 집행, 생산성 증가에 기초한 경쟁촉진, 아동노동보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최소 고용기준 등 노동 관련 원칙 준수
ㅇ관련법의 투명성 보장 및 집행상의 절차 규정
ㅇ노동법 집행관련 협정국은 공정한 행정적·사법적 심사기회 부여
ㅇ분쟁해결 절차 규정
- 패널이 피소국에 대하여 자국노동법 집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결정할 경우 분쟁당사자는 동 패널결과에 따라 해결방안에 합의, 분쟁해결 노력
- 패널결과 이행에 실패할 경우, 캐나다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벌금 산정 후 캐나다 법원의 간이절차에 따라 이행계획을 집행하고 멕시코 및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액만큼의 NAFTA 혜택 배제
(자)② 환경협력합의
ㅇ3국간 환경협력활동 확대 및 민간참여를 위해 환경협력위원회 설치
ㅇ협정국은 자국 환경법상 자국내의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규정 집행할 의무
ㅇ협정국의 환경법 집행에 있어, 환경관련 사법심사 접근기회 제공, 공정한 행정적·사법적 심사절차 부여, 관련규정의 투명성 등 보장
ㅇ분쟁해결 절차 규정 : 노동협정과 동일한 절차
(차)③ 미 멕시코 국경지역에서의 환경기반 구축 사업 기금설치
ㅇ국경지역 환경정화사업을 담당할 기구설치
- 국경지역 하수처리·수질오염 문제 대처 계획에 중점
ㅇ민간, 정부재정 지원 및 새로운 국경환경 재정지원 수단 통한 재원 확보
(카)④ 수입급증관련 합의
ㅇ수입급증시 관계국간 협의 등 수입급증에 대한 조기 경보체제 확립
ㅇ3국간 실무작업반은 NAFTA 긴급 수입제한 조치 규정의 이행여부 및 필요시 수정검토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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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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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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