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농업개혁법과 자본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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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영국 식민지배 하의 토지제도와 농촌사회의 변화

III. 토지개혁의 실시와 토지개혁법
1. 토지개혁정책의 확립과 토지개혁법의 제정
2. 중개인제도의 철폐
3. 소작농의 보호
1) 법적 흠결과 미비
2) 정확한 토지기록의 결여
3) 토지임대차, 노동 및 신용시장의 상호작용
4. 토지보유 상한의 설정
5. 토지보유의 통합

IV. 농업제도의 개혁
1. 제도신용의 제공
2. 농산물 판매 및 농업생산재 농촌소비재 공급제도의 개선
3. 협동농장의 추진
4. 공공관개체제의 운영

V. 녹색혁명

VI.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과 법의 역할

VIII.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농민의회운동의 침체는 물론 농민의회 구성원의 계급적 한계에서 기인했다. 농민의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토지소유농민들이었으며 빈농과 농업노동자들은 극소수였다. 이들 토지소유농민들과 빈농 및 농업노동자들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나, 토지개혁 이전의 시기에는 이들은 자민다리 등을 비롯한 '중간개재자'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연대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 후 자민다리제 철폐 이후에는 이들 토지소유농민들의 이해는 대체로 충족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의회의 주요부분을 구성했던 지주계급과 상층소작농들이 조직에서 대량 이탈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토지개혁의 결과 자민다리들과 함께 단일한 토지소유계급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현재 인도 농촌에는 부재지주이었거나 아직도 부재지주인 대지주 뿐만 아니라 자민다리제 철폐로 자민다리 지주로부터 자가경작자로 전환된 대지주들 및 상층 소작농으로부터 부상한 자작농들이 대토지소유계급을 구성하고 있다(Rudra, 1978: 264). 이들 대토지소유계급이 자본주의적 관계의 불균등 발전의 일부 특징들과 봉건적 관계가 불균등하게 쇠퇴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일부 특징들을 함께 갖고 있는 단일의 복합적 지배계급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토지소유권에 기초한 경제력에 의해 ① 고용노동에 의한 토지의 직접 경작 ② 소작인에의 토지임대 ③ 고리대업 ④ 곡물과 기타 생산물 거래업 ⑤ 농업과 농촌사회에 관련되는 산업 및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다양한 생산적 및 비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면서 대다수 농업인구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있다(Rudra, 1978: 262-263). 반면에 농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 농촌빈곤층은 농업 외의 고용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소규모 토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면서 토지에 얽매여 이들 지배계급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 후 인도정부의 일련의 농업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토지보유자와 농업노동자가 인도농촌의 경제구조와 사회계층의 양극을 대표하고 있으며(Breman, 1974: 8), 이들 간에는 경제적 불평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불평등이 중첩되어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은 이들 두 계급 사이의 모순의 심화를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두 계급 사이의 투쟁만이 농촌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한다(Rudra, 1978: 267).
V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 당시 인도농업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혁과 녹색혁명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토지에 기초한 기존의 불평등관계를 온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켰으며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이룩하지도 못했다. 즉 토지개혁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결과 자민다리 등 봉건적 지주에서 자가경작자로 변신한 지주 등 소수 대토지소유계급에 토지가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녹색혁명의 추진과 행정제도적 지원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반면에 대다수 농업노동자들과 하층소작농들은 농업 외의 고용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이 소수 토지소유자들에게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토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면서 토지에 얽매여 이들 대토지소유계급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또한 농업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 작물별로 불균등하게 진전된 자본주의적 발전의 경로를 따르고 있는 인도농업은 낮은 농업성장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atnaik, 1990: 226).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농업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인도헌법규정과 농업개혁입법들이 사회개혁의 구호 하에 논의되고 입법되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적소유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근대부르주아 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인도법체계에서 농업개혁법 특히 소유권규정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개별 농업개혁법의 한계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 주정부의 관할 하에 시행된 농업개혁법들은 지주들에게 유리한 많은 허점들과 면제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나마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토지개혁입법의 시행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 특히 지주들이 개별 토지개혁법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끝없는 헌법소송을 통해 농업개혁법들은 헌법을 제정, 개정 또는 폐기하는 의회의 전권과 사법심사의 한계라고 헌법수정문제의 각종의 논의들 속으로 분산되어 버렸다. 그러나 농업개혁을 둘러싼 이러한 전체 정치과정은 국민적 수준에서는 체제의 정통성을 창조하는 정치적 결단의 외양을 강화시켰다.
요컨대 인도헌법규정과 농업개혁법들은 사회정의의 외양을 띠나 실제로는 농업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농민대중의 민주적 권리의 희생이라는 비싼 대가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면서 토지소유계급의 입장에서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주관 하에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역사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으로 농업노동자와 토지소유자간의 관계는 더욱 격화되고 적나라해졌으며 이러한 착취관계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도 인도의 전 지역에서 점점 더 다발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구조적인 민주적 개혁의 추진을 가져오기보다는 항상 '극렬분자들'의 불법행위로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의 문제로 취급되어 국가권력에 의한 피흘리는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농촌에 뿌리깊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는 결국 핍박받는 대다수 농민대중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박종수, 백좌흠, 장상환 1995. 「인도의 토지개혁과 농민운동」, 『지역연구』 제4권, 제4호(겨울), 43-90쪽.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박종수, 김용환, 백좌흠, 이상진 1993. 「인도의 식민지화와 독립 후 사회경제 구조변화」, 『지역연구』 제2권, 제4호(겨울), 197-267쪽.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장상환 1988. 「한국과 인도의 토지개혁 비교 -- 한국농지개혁의 재평가를 위하여」, 『농업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97-121쪽. 서울: 한국농업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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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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