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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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성질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권리의 불행사
4. 소멸시효기간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시효이익포기의 법적 성질인, 소급효를 가지는 근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민법의 방침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문구를 전반적으로 쓰지 않으려 하며 이러한 문구를 쓴 규정이 있는 것은, 단지 용어의 불통일에서 온 것이다.
(3)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
1)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① 절대적 소멸설 :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주장한 때에 고려될 수 있다.
② 상대적 소멸설 :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설은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① 절대적 소멸설
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변제하였으면 시효이익의 포기(184조)가 되며, 또한 부당이득법상으로도 비채변제(742조)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나)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744조)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② 상대적 소멸설
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원용이 없는 동안은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변제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양설은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나)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원용권의 전부포기,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일부포기로 해석한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① 절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한다.
② 상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원용권의 포기이고, 따라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4) 판례(절대적 소멸설)
1) 시효가 완성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 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한 때에 비로소 이를 고려한다.
2)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권리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만,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가등기담보권의 파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소급효
(1) 취지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조) 소멸시효는 그 시효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 효과
1) 소멸시효는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495조)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184조)
1)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할 염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2)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나, 이를 단축·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2) 시효기간 완성 후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 완성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하며, 포기의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1)요건
① 포기자의 인식(알고 포기할 것)
가)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 하는 것은 유효하다. 단 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고 포기하여야 유효하다.
나) 판례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제소기간의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② 포기의 방법 :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포기자의 권한 :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처분권 있는 자만이 포기할 수 있다.
2) 효과
① 상대효(채권자와 채무자간)
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의 포기(시효이익의 표기 등)는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다.(433조 2항)
나) 어느 연대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423조)
②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83조) 주된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종된 권리는 아직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 위 규정의 실익이 있다.
「참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이른바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얗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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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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