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와 계약성립 방식
1. 섭외경제계약의 계약주체
2. 섭외경제계약의 성립방식
섭외경제계약의 내용
섭외 경제계약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중국-섭외경제계약법 제37,38조]
1. 협상(協商)
2. 조해(調解)
3. 중재(仲裁)
4. 소송(訴訟)
1. 섭외경제계약의 계약주체
2. 섭외경제계약의 성립방식
섭외경제계약의 내용
섭외 경제계약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중국-섭외경제계약법 제37,38조]
1. 협상(協商)
2. 조해(調解)
3. 중재(仲裁)
4. 소송(訴訟)
본문내용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은행융자 또는 담보계약은 융자은행 또는 담보은행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보험계약은 보험인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가공도급계약은 가공도급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기술양도계약은 수양인(受讓人)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과학기술 자문 또는 설계계약은 위탁인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노무(勞務)계약은 노무 실시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플랜트공급계약은 설비 설치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대리계약은 대리인 영업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부동산 임대, 매매 또는 저당에 관한 계약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 동산임대계약은 임차인 영업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 창고보관계약은 창고보관인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계약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법률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 인민법원은 당연히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계약쟁의를 처리하는 의거로 삼아야 한다. 당사인이 한 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 주소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중국이 체결하고 참가하는 관련국제조약이 중국의 섭외 경제계약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을 가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국이 보류하기로 성명을 발표한 국제조약의 조항은 예외이다.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만약 중국법률이 계약당사자간의 쟁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는 법률이 외국법률일 때, 만약 그 외국법률이 중국법률의 기본원칙과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한 경우, 외국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만약 외국법률을 적용할 경우, 중국 인민법원이 그 외국법률조항의 내용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 아래 과정을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1) 당사인이 제공;
(2) 중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이 제공;
(3) 그 나라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제공;
(4) 중외 법률전문가가 제공.
▶ 섭외경제계약쟁의를 처리하는 소송관할
계약분규로 인하여 일어난 섭외소송은 피고 소재지 또는 계약 이행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상응하는 인민법원이 관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계약이 중국 영역내에서 체결됐거나 이행된 경우;
소송객체물이 중국 영역내에 있는 경우;
피고가 중국영역내에 차압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경우;
피고가 중국 영역내에 대표기구를 갖지 않은 경우등이다.
섭외 상사계약의 당사인은 계약 중 쟁의와 실제 관련이 있는 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중국 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중국 법원을 관할로 선택했을 때는 급별관할(級別管轄)과 전속관할(專屬管轄)의 관련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 은행융자 또는 담보계약은 융자은행 또는 담보은행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보험계약은 보험인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가공도급계약은 가공도급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기술양도계약은 수양인(受讓人)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과학기술 자문 또는 설계계약은 위탁인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노무(勞務)계약은 노무 실시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플랜트공급계약은 설비 설치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대리계약은 대리인 영업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부동산 임대, 매매 또는 저당에 관한 계약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 동산임대계약은 임차인 영업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 창고보관계약은 창고보관인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계약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법률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 인민법원은 당연히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계약쟁의를 처리하는 의거로 삼아야 한다. 당사인이 한 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 주소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중국이 체결하고 참가하는 관련국제조약이 중국의 섭외 경제계약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을 가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국이 보류하기로 성명을 발표한 국제조약의 조항은 예외이다.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만약 중국법률이 계약당사자간의 쟁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는 법률이 외국법률일 때, 만약 그 외국법률이 중국법률의 기본원칙과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한 경우, 외국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만약 외국법률을 적용할 경우, 중국 인민법원이 그 외국법률조항의 내용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 아래 과정을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1) 당사인이 제공;
(2) 중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이 제공;
(3) 그 나라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제공;
(4) 중외 법률전문가가 제공.
▶ 섭외경제계약쟁의를 처리하는 소송관할
계약분규로 인하여 일어난 섭외소송은 피고 소재지 또는 계약 이행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상응하는 인민법원이 관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계약이 중국 영역내에서 체결됐거나 이행된 경우;
소송객체물이 중국 영역내에 있는 경우;
피고가 중국영역내에 차압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경우;
피고가 중국 영역내에 대표기구를 갖지 않은 경우등이다.
섭외 상사계약의 당사인은 계약 중 쟁의와 실제 관련이 있는 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중국 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중국 법원을 관할로 선택했을 때는 급별관할(級別管轄)과 전속관할(專屬管轄)의 관련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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