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과 농업협상의 쟁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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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WTO란 무엇인가
Ⅱ. UR농협협상시에 합의사항 내용
Ⅲ. WTO농협분야 선언문 채택 무산과 뉴그라운드의 과제
Ⅳ. WTO농협협상의 주요 쟁점
Ⅴ. 기타 쟁점분야
Ⅵ. 결 론

본문내용

는 측면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이 농산물 협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GMO 농산물 개발에 가장 앞선 나라이며 미국시장에서는 이미 GMO 농산물이 유통,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GMO농산물의 안전성은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아무 문제가 없으며 또 GMO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상품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이를 특별히 구분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인체에 위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유전자 변형이라는 방법이 가져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GMO 농산물을 부분적으로 승인하되 Labelling은 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 단계에서 일반 농산물과 GMO 농산물이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상당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그렇게 될 경우 미국 농산물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어 미국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 각국간 이해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GMO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비규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를 국제기구에 반영시킬 역량 부족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인식확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5. 반덤핑관세부과와 상계조치문제
현행의 WTO 반덤핑 관리규정과 개별 국가의 덤핑관리규정은 이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덤핑관리는 개별국가의 보호무역자의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어 무역 상대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호무역론자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규범에 일치하게 적용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농산물 생산은 기후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생산자는 종종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해서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 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수출입 양국의 농민은 모두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출국은 시장 침투적 반덤핑의 의도가 없으며 국외에서의 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과 같은데도 해당 수출국은 쉽게 반덤핑관세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국내시장에서보다 수출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약탈적 덤핑의 의도가 없는 상황이지만 가혹한 반덤핑 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농산물 수출은 새로운 규범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를 선호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큰 진전인 현실을 감안하면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된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게된 경우 부과해야 할 상계관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의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상계조치운영의 투명성 결여는 기업이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상계조치발동에 취약하게 되며 또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지급 가능한 한도의 보조금을 정부가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운영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준을 제정하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수입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Ⅵ. 결 론
UR 농산물 협정은 농업교역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농산물의 교역은 WTO 일반협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합의되었지만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타협한 여러 불분명하고 각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타협의 결과 도출된 어정쩡한 합의안은 비록 많은 문제점과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농산물 교역이 보다 완전한 국제 교역 질서 체계속으로 통합되어 운용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완전한 통합의 목표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면서 새로운 규범제정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동시에 논리가 뒷받침되는 우리의 주장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농산물교역에 대한 질서확립에 장애로 등장하는 요인은 불완전한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한 1993년 합의 사항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후 협상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EU의 극동진출의 어려움, 일본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상황이 협상타결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교역과 같은 문제는 UR협상 타결 이후에 심각한 분쟁을 초래하는 새롭고 잠재적인 무역 이슈로 등장하여 추후 농업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 농산물 교역을 완전한 WTO체제로 통합시키려는 협상은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어 온 것보다 훨씬 험난한 길을 가야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2권 GATT(농업,섬유,TRIMS,MTN), 1996,p.103
농촌경제연구원,"WTO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1999.
마재신, "WTO의 농업협정에 대한 이해", 통상법률 1999. 12, 법무부
송유철,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송유철 외,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세계경제 1999.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 론
-WTO란 무엇인가
Ⅱ. UR농협협상시에 합의사항 내용
Ⅲ. WTO농협분야 선언문 채택 무산과 뉴그라운드의 과제
Ⅳ. WTO농협협상의 주요 쟁점
Ⅴ. 기타 쟁점분야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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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6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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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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