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사관계의 개념
1. 노사관계의 중요성
2. 노사관계의 본질
3. 노사관계의 주체자
4. 노사관계의 특성
Ⅱ.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
1. 군정시기의 노사관계
2. 근대화 시기의 노사관계
3. 공업화 시기의 노사관계
4. 전두환 정권하의 노사관계
5. 6․29 선언 이후의 노사관계
6. 노태우 시대의 노사관계
7.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
8. 김대중 정권의 노사관계
Ⅲ.현재 노사관계의 실정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
1.IMF와 정부정책
2. 정리해고와 실업
3.실업에 따른 사회문제
4.정부의 대책과 평가
Ⅳ. 맺음말
1. 노사관계의 중요성
2. 노사관계의 본질
3. 노사관계의 주체자
4. 노사관계의 특성
Ⅱ.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
1. 군정시기의 노사관계
2. 근대화 시기의 노사관계
3. 공업화 시기의 노사관계
4. 전두환 정권하의 노사관계
5. 6․29 선언 이후의 노사관계
6. 노태우 시대의 노사관계
7.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
8. 김대중 정권의 노사관계
Ⅲ.현재 노사관계의 실정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
1.IMF와 정부정책
2. 정리해고와 실업
3.실업에 따른 사회문제
4.정부의 대책과 평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혐, 공적보조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생계 보호에 치중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실업정첵이라면 곧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뜻할 만큼 소극적 정책의 비중이 전체 실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전체 실업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80% 수준이다(23개국 평균 70.4%). 물론 최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의 지나친 복지 혜택 의존과 장기 실업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소극적 정책의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실업대책의 본질은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장기실업자가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보완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98연중 소극적 정책의 비중은 겨우 20.3%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 즉 한국의 실업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위주이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미비는 상당부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편향에 기인한다. 즉 '정리해고의 억제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에 초점을 든 유럽식 실업대책이 고실업의 고착화와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쇠퇴시킨 반면, 일시적인 고실업을 감수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킨 미국, 영국의 실업대책이 높은 고용흡수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왔다'는 판단 아래,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보다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실업자의 평균 실직기간은 20∼29세에서 8.8개월, 50∼59세에서 9.3개월 정도이다. 실업상태로 의 탈출비율은 25∼30%에 이르고 있다. 실업자들의 구직의욕도 매우 높아서 '예전보다 못한 일거리라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응답이 77.3%(아니다 12.0), '열심히 노력하면 예전의 생활 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63.4%(아니다 17.7%)에 이르고 있다. 즉 한국의 실업자들은 행태면에서 유럽의 장기실업자들과는 달리 노동시장 참여의욕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 참여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면에서는 한국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지도 얼마 안되고 실업부조제가 없으며 생할보호사업 등 공적부조제도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편향된 정책의 결과 광범한 저소득층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권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라 할 때(헌법 32조, 34조) 이와 같이 광범한 저소득층 실업자가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공공부조 대상자에게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저생계비와 자가소득의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대상자에게는 생활비 대요, 실업부조제, 공공근로 등을 제공하며, 그 밖에 긴급으로권, 실품교환권 등 긴급보호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정첵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Ⅳ. 맺음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사관계에 따른 사회문제는 노·사·정 모두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적·투쟁적 관계로 인식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서 기업경영자는 근로자를 아무렇게나 해고시키고, 정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를 허용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사정이나 정부의 정책은 무시한 채 근로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고, 노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도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적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동반자적 참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경영자는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참여정책을 개발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경영을 이해하고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정부는 공정한 정책 집행자로서 노사 당사자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21세기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당사자의 하나로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 역할과 비중은 크지 않으나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관계의 당사자는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호간의 교섭·협의·조력을 통하여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정부에 대해 건의·협의·압력행사 등을 통하여 이익을 증진시키게 되고, 정부는 노사양측에 대해 조정·지원·협의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국민은 여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등 변화를 촉구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다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 1998. 5, 「실업문제 종합대책」
윤지호, 1998. 11 「IMF구제금융과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정인수, 1998. 10 「실업대책 현황과 평가」
구본장, 형설출판사, 2000, 「노사관계론」
이상수외, 칭목출판사, 1999, 「노사관계론」
배무기, 경문사, 1996,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노동연구소 http://www.kiwlr.org/
중앙일보 http://www.ㅓjoins.com/
반면 한국의 경우 98연중 소극적 정책의 비중은 겨우 20.3%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 즉 한국의 실업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위주이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미비는 상당부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편향에 기인한다. 즉 '정리해고의 억제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에 초점을 든 유럽식 실업대책이 고실업의 고착화와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쇠퇴시킨 반면, 일시적인 고실업을 감수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킨 미국, 영국의 실업대책이 높은 고용흡수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왔다'는 판단 아래,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보다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실업자의 평균 실직기간은 20∼29세에서 8.8개월, 50∼59세에서 9.3개월 정도이다. 실업상태로 의 탈출비율은 25∼30%에 이르고 있다. 실업자들의 구직의욕도 매우 높아서 '예전보다 못한 일거리라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응답이 77.3%(아니다 12.0), '열심히 노력하면 예전의 생활 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63.4%(아니다 17.7%)에 이르고 있다. 즉 한국의 실업자들은 행태면에서 유럽의 장기실업자들과는 달리 노동시장 참여의욕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 참여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면에서는 한국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지도 얼마 안되고 실업부조제가 없으며 생할보호사업 등 공적부조제도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편향된 정책의 결과 광범한 저소득층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권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라 할 때(헌법 32조, 34조) 이와 같이 광범한 저소득층 실업자가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공공부조 대상자에게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저생계비와 자가소득의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대상자에게는 생활비 대요, 실업부조제, 공공근로 등을 제공하며, 그 밖에 긴급으로권, 실품교환권 등 긴급보호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정첵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Ⅳ. 맺음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사관계에 따른 사회문제는 노·사·정 모두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적·투쟁적 관계로 인식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서 기업경영자는 근로자를 아무렇게나 해고시키고, 정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를 허용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사정이나 정부의 정책은 무시한 채 근로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고, 노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도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적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동반자적 참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경영자는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참여정책을 개발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경영을 이해하고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정부는 공정한 정책 집행자로서 노사 당사자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21세기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당사자의 하나로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 역할과 비중은 크지 않으나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관계의 당사자는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호간의 교섭·협의·조력을 통하여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정부에 대해 건의·협의·압력행사 등을 통하여 이익을 증진시키게 되고, 정부는 노사양측에 대해 조정·지원·협의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국민은 여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등 변화를 촉구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다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 1998. 5, 「실업문제 종합대책」
윤지호, 1998. 11 「IMF구제금융과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정인수, 1998. 10 「실업대책 현황과 평가」
구본장, 형설출판사, 2000, 「노사관계론」
이상수외, 칭목출판사, 1999, 「노사관계론」
배무기, 경문사, 1996,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노동연구소 http://www.kiwlr.org/
중앙일보 http://www.ㅓ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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