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전후 사회`에서 군사력의 유지와 행사
- 독일의 전후 보상
- 독일의 전후 보상
본문내용
적 또는 인격적 상태로 인해 나치 체제에 의해 개인적으로 또는 어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적대시되어 불법적인 대우를 받은자로 비사회적 인물, 안락사 희생자, 동성애자등을 보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잊혀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시로 의미를 가진다. 야당의 더 넓은 범위에서 철저한 보상요구는 '군사재판소에 의한 희생자'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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