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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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통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재판소

2.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제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기본권

5. 범죄성립요건

6.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7. 죄형법정주의

본문내용

할 가치가 없는 법익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피할 수 있으면, 긴급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자구행위(형법 23조) ==>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 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형법 23조). 예컨대,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나, 며칠 후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된다. 자구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며,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情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23조 2항). 자구행위는 원시형법의 유물이라고 일컬어지며, 사법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자력구제(自力救濟)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제도로써도 구제가 불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형법이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의 사법절차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5. 피해자 승낙(형법 24조)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한 경우, 그 가해행위의 형법상 불법을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승낙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익주체의 승낙 ㅡ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의 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법익침해에 동의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타인의 법익이라도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피 해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있다.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에 대한 처분권한 있는 자의 동의이어야 하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고 개인이 처분권한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및 국가적 법익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승낙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 승낙은 그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승낙능력 - 승낙은 자기의 법익침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법익의
의미와 침해에 대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형법
이 연령에 따른 개별적 승낙능력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간음죄(제 305조) 에서는 13세미만, 아동혹사죄(제 274조)에서는 16세미만 등이 그것이다.
2) 승낙의 표시 - 승낙행위가 민법의 법률행위처럼 외부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면 족하다.
3) 승낙의 시기 -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법익침해시까지 계속되어야 한 다. 다만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4) 주관적 정당화요소 -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승낙인식이 있어야 한다.
7.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가 제정한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현대 법치국가원리의 형법적 표현으로서, 오직 성문법만이 행위의 범죄성과 그 법률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정할 수 있다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1.법률주의(관습법 금지 원칙)
법률주의란 범죄(의 성립요건)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관습법에 의해 죄가 더해지거나 가중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3.명확성의 원칙
형법규정은 범죄구성요건과 법률효과(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관하여 최소한의 명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벌법규를 입법함에 있어서 일반조항과 가치 보충적 추상개념의 사용이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효력범위와 적용범위는 충분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명확성의 원칙은 그 핵심이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은 가능한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지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범죄의 결과, 즉 제재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요구한다.
4.유추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의 금지를 요구한다. 여기서 유추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금지의 대상은 어느 행위의 가벌성을 좌우하는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포함한다.
5.적정성의 원칙
법률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 있다고 할 때, 이 사회적 유해성이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내용의 한계가 되며, 형벌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본질적 필요성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요구하는 헌법질서는 형벌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내용에 있어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요구한다.

키워드

,   헌법재판소,   법률,   법학통론,   법령,   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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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3.21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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