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 2 절 연구목적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제 1 절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제 2 절 인터넷 이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 3 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연구 고찰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 모형
제 2 절 변수의 정의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 1 절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 실태(문 제 1)
제 2 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연구문제 2)
제 3 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실태와 대응행동(연구문제 3)
제 4 절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제 5 장 결론 및 제언

표 목차

본문내용

정보 관리에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과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하였다. f검정 결과, F값 9.970, 유의수준 0.002로 해킹 피해경험과 개인정보 파기 확인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나타냈다.
ㆍ개인정보유출 피해로 해킹경험이 있는 경우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 처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하였다. f검정 결과. F값 4.989, 유의 확률 0.026으로 해킹경험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처리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나타냈다.
ㆍ개인정보유출 피해에서 해당 사이트에 회원탈퇴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응답이 취해지지 않는 피해를 경험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처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하였다. f검정 결과, F값 2.937, 유의수준 0.034로 해당사이트로부터 적당한 응답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처리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나타냈다.
ㆍ개인정보유출 피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내용에 따른(경제적 피해,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처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하였다. f검정 결과, F값 3.094, 유의확률 0.028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내용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처리의 관계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조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각 개인을 정보제공의 대가로 일정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로 보고 여러 측면에서 조사·연구를 하였다. 각 조사 영역인 개인정보제공실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대응행동과 그에 대한 관리실태를 심리적 변수, 인터넷 사용 시간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환경적 변수로 각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터넷 이용 시간과 기간이 길수록 그 대응경험 또한 다양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그만큼 정보누출이 많았으며 그에 대한 피해경험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도 모색해 보았다. 이는 즉 피해에 대한 즉각적 해결책 마련이 미미함을 말한다. 이는 여러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인터넷의 급속도로 보급된 것에 비해 우리의 인터넷 의식이 따라가지 못했음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이나, 사후 처리가 신속하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본인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나라 법제도는 온라인 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피해는 당사자 개인이 많은 피해 부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에 본인의 판별력이 중요하다.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충분한가, 또한 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본인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도 ID나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자동완성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상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즉, 가입된 클럽의 게시판이나, e-mail을 통해서, 또는 채팅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다음은 법·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처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시간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사례와 대책마련의 계수가 같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률적 미미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스팸메일이나 광고성 메일, 해킹 등에 의한 피해 해결책을 공공적인 방법이나 또한 해당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각 개인이 해결하였음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 등의 정부기관이나 한국정보보호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 더 강화된 법규를 마련하고 이를 지도·단속하는 행정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또한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과한 법규의 제정, 시행 등이 잘 진행되는지 감시하여야 하고 각 개인의 정보화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시스템 대대적 구축·강화가 필요하다. 해마다 개인정보 피해자는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보완시스템 구축은 매우 열악하다. 또한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료보완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가나 기업에서 이러한 보완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 강화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광고성 메일이나 원치 않는 각종 스팸메일을 본인이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능 등의 실상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보급돼야 한다.
정보화 시대는 이미 도래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이미 실상과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실상에서 소비자가 행했던 모든 영역을 사이버 상에서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각종 물건 구매는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도 점차 기술개발로 확산되어 사이버 상에서 가능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실상에서는 거래 주체 당사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보호처리가 가능하나 사이버 상에서는 오로지 코드만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행할 경우 그 피해 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즉 개인정보의 관리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관리 이상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본 조의 연구가 그러한 사이버상 거래에서 소비자의 의식 향상과 권리 증진, 나아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법제도적 마련에 활용되어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개인정보 및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 의식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저, 2000. 12.
*『국민 2명중 1명꼴 PC 사용』, 동아일보 20010226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www.privacy.or.kr)
  • 가격2,900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04.04.13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5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