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성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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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와 성씨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3.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4.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Ⅲ.성씨제도
...

본문내용

1인 1호적 편제방안은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별 호적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갖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밖에도 다른 가족 신분사항으로 차별받는 일을 없앤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편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호적은 가족관계에서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뜻에서 개인호적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 개인별 호적제도에 따른다면 호적수를 4천만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4.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Ⅵ.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의 호적이 호구조사와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었던 것과 고려시대에는 부모 모두를 호주의 대표자로 택했던 것과는 현재의 호주제도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家)'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 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 호주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호주제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부계혈통주의 원칙보다는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국가의 정책기조가 변화된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법들간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호주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허나 흔히들 오해하는 것처럼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호주제 및 이에 근거한 호적제도가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조문의 개정작업보다는 호주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폐해 및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담론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여론화되며 설득을 벌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주제의 폐지 및 호적제도의 개선문제는 여성계에서만 추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서 현행 성씨제도에 관한 것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호주제의 존립 여부는 부계혈족의 표식으로서의 기증을 하고 있는 성씨제도의 존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의 변경이 자유롭게 인정되는 영미에서는 일찍부터 성이 개인의 표식으로서 개인의 권리로 인식된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부계혈통주의를 바탕으로 성불변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남녀평등 내지 가족법의 민주화를 구현하려는 현행가족법과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는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개인주의가 대신해 감에 따라 성명이 개인을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성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성을 선택하고 성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에 대한 불인정에서 오는 문제이며 이는 더 나아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성불변의 원칙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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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6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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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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