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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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미국에서의 대통령제의 기원과 발전
1. 대통령제의 기원
2. 대통령제의 발전

Ⅲ. 미국에서의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과 개혁논의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개혁논의
3. 평가와 전망

Ⅳ. 미국의 대통령제가 우리 나라에 주는 교훈
1.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에 대한 회고와 전망
2. 미국의 대통령제의 교훈 성공적인 대통령제를 위한 몇가지 제언

Ⅴ. 결 어

본문내용

하여 우리 나라에는 大統領制에서도 國務總理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大統領은 "統治權者"이며 일반 行政은 國務總理를 정점으로 하는 "行政府"에 속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준 것 같다. 그리고 비록 임명에는 國會의 同意가 필요하지마는 파면에는 여하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國務總理는 하등의 獨自性이 있을 수 없으며 게다가 固有業務도 별로 없는 탓으로 거북한 직위가 되지 않았다 한다. 따라서 「儀典總理」,「代讀總理」라는 말[305] 이 최근까지 있었으며, 제3共和國 초기에는 軍政批判을 막기 위한 내각이라하여 「防彈內閣」이라는 풍자마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國務總理制를 폐지하고 大統領이 직접 國務會議를 주재하고 長官을 통할하는 것이 大統領制의 本旨에 타당하며 또한 民主的 政治發展에 기여하리라 본다.
_ 같은 이유에서 國務會議를 議決機關으로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國務會議를 議決機關으로 하자는 것은 大統領을 견제한다는 명복하에 野黨과 몇몇 중진 憲法學者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으나 長官職이라는 것이 大統領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大統領制의 理論과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國務會議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憲法에 장황하게 열거하는 것도 결국에는 절차만 번거롭게 하고 행정통제의 기능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오히려 國務委員의 임명에는 國會의 同意를 받게 하며 특히 國會의 소관 常任委員會에서의 인준청문을 거치게 하는 것이 大統領의 行政權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美國에서는 長官, 大使 뿐 아니라 상당한 범위의 高位職 公務員의 임명에는 上院의 同意를 요하고 있다.
(4) 國會의 行政府 牽制權
_ 國會의 行政府 견제권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解任決議權은 역시 大統領制의 本旨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오히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國務委員, 監査院長은 물론 長官급의 政治的 임명公務員에 대한 任命同意權을 國會에 부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國政調査權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 大統領의 國會牽制權
_ 大統領에게 國會 解散權을 부여하는 것은 大統領制의 本旨에 어긋난다. 大統領制에 있어서 大統領이 향유하는 가장 강력한 國會牽制權은 法律案拒否權인 바 이것만 인정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306] 立法形式에 비추어 볼 때 法律案의 項目別拒否(item veto)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6) "分離된 政府"의 위험성
_ 大統領制가 갖는 최대의 취약점은 大統領과 議會의 多數派가 속하는 政黨이 각각 다른 "分離된 政府"(divided government)의 도래 가능성이다. 美國의 政黨은 中央統制力이 거의 없으며 또한 上院議員은 각자가 상당한 獨自性을 갖고 있는 탓으로 현재의 美國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國家가 "混亂"에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政治風土에서 大統領과 國會의 多數派의 소속 政黨이 다르다면 실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_ 大統領制가 초래할 수 있는 "分離된 政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길은 議院內閣制를 채택하는 것 외에는 없으며 大統領制下에서는 "分離된 政府"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大統領과 國會의 任期를 同一하게 하는 것이며, 사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 점은 大統領制를 채택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임으로 그 가능성은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分離된 政府"가 발생한 경우에는 政治的 力量을 발휘하여 현재의 프랑스에서와 같은 "同居政府"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結 語
_ 본 논문에서 다룬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_ 첫째는 美國의 大統領制가 쉽게 배워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한 答은 否定이 될 것이다. 美國의 憲法이 구현하고 있는 제반 원칙 중 基本權 保障과 獨立的인 司法府와 司法審査는 실로 外國에 큰영향을 미쳤으나 美國式 大統領制 즉, 議會와 牽制와 均衡을 이루고 있는 大[307] 統領을 상정한 大統領制가 성공적으로 外國의 토양에 정착한 例는 거의 없다. 따라서, 美國型 大統領制는 실로 美國에 특유한 經驗인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議會와 大統領과의 델리케이트한 衡平을 이루는 政治構造를 탄생시키기가 극히 어려운 데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적될 것은 美國의 大統領制의 근저에는 훌륭하고 오래된 民主政治와 法治主義의 전통이 있으며, 또한 독립되고 강력한 司法府가 시민의 自由를 보장하였으며 聯邦制度로 인하여 政府權力은 보다 더 分散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大統領制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검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_ 둘째는 일단 大統領을 수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하는 점이다. 大統領制를 취하거나 議院內閣制를 취하거나 간에 國民의 基本權 保障과 司法權의 獨立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議會와 大統領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大統領制에 議院內閣制的 요소를 接木시키려는 여하한 시도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大統領制는 그 기원부터가 大統領과 議會를 서로 견제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며 따라서 議會와 內閣의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議院內閣制와는 혼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分離된 政府"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지마는 이를 해결하는 길은 民主的 政治力量을 증진하는 것 뿐이다.
_ 1988년이면 우리의 憲政史도 년 40년을 맞게 된다. 그러나 憲政史 40년을 맞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政府構造의 가장 기초적인 가름길에 서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튼 우리는 현재 大統領制 政府型으로 향한 改憲作業을 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型의 "牽制와 均衡"下의 大統領制가 우리의 토양에서 성공할른지는 未知數이다.
_ 다만 筆者의 소견으로는 美國型 大統領制의 경험을 교훈삼아 또 한 번의 實驗을 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번 마져 실패하면 다시 議院內閣制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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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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