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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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논

Ⅱ.새로운 갈등ㆍ위험요인과 한국형법의 대응
1.정보ㆍ통신ㆍ전자분야
2.환경분야
3.유전공학분야

Ⅲ.위험사회의 형사정책
1.위험사회의 개념
2.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3.위험형법의 등장?

Ⅳ.결 논

본문내용

법적 개입보다는 행정조치 또는 자율적인 윤리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충분히 통제될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147] 분야에 대한 형법적 접근에서도 범죄적 질의 輕重에 따라 刑法的 對應과 輕犯罪的 對應을 세분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_ 法治國家刑法의 限界와 任務가 결코 안전을 希求하는 절대 다수 시민들에게 안전보다는 자유를 강요하는 權威主義的ㆍ知識人獨斷的 裝置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법치국가관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장은 동등한 가치서열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W.Maihofer, Rechtsstaat und menschliche Wurde, 1968, S.82f.; G.Robbers,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1987, S.121f.). 법치국가에서 법은 결국 시민들의 요구에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시키는 抑壓手段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법의 주체는 법률가 계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시민이다. 만약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안전보다 자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다면 법은 일방통행적으로 그것을 강요하지 말고 언제나 대화의 열린 마당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_ 원칙적으로는 부드러운 법 (soft law)으로서 그리고 특수한 위험상황에 직면해서는 강한 법 (hard law)으로 등장하는, 일견 矛盾되는 듯한 현대형법의 形象를 類型化한다면 그것을 Deltamodel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三角洲 (Delta)는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는 강의 하구에서 생성된다. 그것은 하수가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을 지닌 섬과 비유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법치국가형법은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자유보장책 안에서 흘러가는 강물같지만 그 자체의 下流에서는 그 흐름의 영향으로부터 이미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Delta영역과 遭遇하고 만다. 현대형법의 Delta는 환경형법ㆍ마약형법ㆍ경제형법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서 현대형법의 主流는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형법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보장해 주는 최후의 수단이다. 여기에서 형법은 법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이지 倫理章典과 같이 높은 가치의 세계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목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주류를 벗어난 Delta영역에서는 형법이 위험을 예방ㆍ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148] 수단으로 극대화될 것을 요구받는다. 위험사회의 위기대처를 위해 소박한 일반시민들이 형법적 조치에 거는 기대가 높아졌고, 입법자들과 정치인들도 이런 요구를 섣불리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곤 한다.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이 상징적인 立法까지 정당화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試行錯誤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의 지배적인 意識의 變化만큼 刑法도 변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冒險이지만 민주국가는 冒險의 主體인 국민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관이 기여할 몫이 있다면 국민의 시행착오와 위험 부담의 기회를 줄이는데 봉사하는 계몽적 역할이지, 그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지식카리스마가 아니다.
_ 이미 이 델타영역의 실무에서는 검사와 피의자간의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법치국가원칙의 하나인 "in dubio pro reo"의 原則과 無罪推定의 原則을 무시하고 유죄의 입증 없는 被疑者에게 일정량의 有罪를 뒤집어 씌운 뒤 유리한 刑量을 협상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소위 informelle Absprache) (Tiedemann, Das deutsche Wirtschaftstrafrecht, Manuschript des Japanisch-Deutschen Straf-rechskolloquiums vom 18. 4. 1994, in Tokio, S.5). 密室制裁의 위험을 防止하기 위한 피고인보호의 공개재판이 오늘날은 유력한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 제도로 변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사실의 변화가 법치국가형법의 變貌를 요구하는 곳에서도 형법이 그 요구를 무시하고 전통적인 消極性의 原則만을 固守한다면, 그것 또한 학문의 세계에서는 唾棄해야 할 도그마티즘 (Dogmatism)이나 이데올로기 (Ideologisierung)의 危險이 아닐까? 만약 민주사회에서 형법이 그것을 외면하고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장기적인 국민적 說得과 諒解 하에서만 그 正當性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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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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