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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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2. 경찰 및 형사사법 기관의 역할
1) 영국
2) 미국
3) 일본
3. 피해자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Ⅲ. 각국의 피해자보호 정책의 고찰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받는다.
(2) ‘반폭력 연대 네트워크(Partnerships Against Violence Network)'
FBI 등 7개 연방기구에서 나온 폭력 및 청소년 문제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면서 각 지역공동체에 폭력, 가정폭력, 약물 오남용, 피해자 및 청소년 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일본
(1) 피해자 구호
범죄피해 급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은 범죄피해구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 피해 구원 기금은 경찰관들의 기부금으로 발족하였으며 국민의 기부금에 의해 각종 범죄 피해 구원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다.
(2)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전국네트워크'는 전국에 산재한 민간조직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국네트워크'에 가입한 각 지역조직들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각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것이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로부터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전국네트워크'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
1999년에는 '전국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전국의 모둔 도도부현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마다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이해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협의회'산하에는 성범죄피해자, 소년피해자, 교통사고피해자, 악덕 상술의 피해자 등에 관한 실무자 차원의 지원분과회가 설치되어 전문적인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그밖에 다수의 부현에서 지방경찰청이 경찰서 또는 지역 단위의 피해자지원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경찰의 주도하에 다수의 기관 단체 및 기업이 참가하여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순수 민간조직인 '전국네트워크'와는 성격이 다르다.
- 범죄피해지원도민센터
2000년 4월에는 동경외과치과대학 범죄피해자상담실의 상담기능을 발전적으로 확대한 피해자지원 도민센타 가 발족되었다. '도민센타'는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면접상담, 가정방문과 법정 또는 병원 동행,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 시민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Ⅲ. 각국의 피해자보호 정책의 고찰
앞서 우리는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피해자보호 정책에 관하여 경찰의 제도적 측면과 시민단체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영국 피해자 보호제도의 특징은 경찰 및 사법기관은 몇몇 특정 사건의 경우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조사활동을 펼치고 보호관찰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강력범 등 몇몇 범죄에 관하여 석방 전 피해자 통보제도가 있었다. 또한 목격자에게도 증언에 따른 시간과 여행경비 등을 보상해 주었다.
미국은 나라가 큰 만큼 주 별로 제도가 달랐는데 우선 연방정부 법무부 범죄피해자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직종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등의 지원정책을 펼쳤다. 주의 제도 중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을 살펴 보았는데, 이는 피해자지원제도를 경찰과 검찰이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지는 것이 흥미로웠다. 또 가정폭력사범의 경우 경찰수사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에게 기소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국제 경찰장 협회의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제도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신장을 위해 법률 제정, 개정에 관하여 연구하고 법집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 하였다.
일본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모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첫 수사절차부터 재판종료 후에도 겪게 되는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제도"를 도입하여 살인, 상해, 강간 등의 신체범과 뺑소니 사건, 교통 사망 사고 등에 수사관과는 다른 지정된 경찰관이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은 나라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국은 VS, WS, NAVS의 단체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정서적 측면과 보호에 힘쓴다.
미국은 NOVA라는 단체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 (의사,카운셀러,변호사등)와 광범위하게 협력해 나간다. NOVA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최소한40시간의 기초훈련을 받게 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 훈련까지 이수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특징이다.
일본은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민간조직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현한다.
Ⅳ. 결 론
현 법제도와 경찰 제도는 범죄자를 검거하기에만 급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뚜렷한 보호정책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주기도 하며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중시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현 정책에 대한 높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학문적으로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경찰 역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노력을 구축하고 시민단체와 연계.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 관행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고통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존재함으로 앞앞으로 경찰의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호. (1996).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재상이호중. (1993).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균석. (1992).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표창원. (2001). “영국과 미국의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호와 지원 사례”. 수사연구. 2001년 9월호
김용세·김종덕. (2003).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전망". 피해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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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6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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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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