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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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관련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II.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1.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2.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III.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2.1. 외국인 노동자 분류
2.2. 외국인 노동자들의 당면 문제
2.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3.1.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조직과 대책
4.1. 외국의 사례

Ⅳ.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1.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

Ⅴ. 결론

Ⅵ. 보론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관련 법 조항

본문내용

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생과 연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계약)
연수생의 연수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계약서의 내용 등)
① 사업주는 연수생이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수당,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이 포함된 연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연수생이 각 1부씩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동 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 등을 통해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수당의 결정, 계산, 지불방법 등은 물론 그와 관련된 제세, 의료보험료 등 법정공제 등에 관하여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연수생 명부와 연수계약서상 연수생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수생이 사용할 숙박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연수생의 여권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연수생이 귀국할 때에는 해당 연수생의 수당 등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국 전에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시간, 휴게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 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
②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제9조(안전보건 관리)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표지·게시 등에 대해 도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수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수생에 대해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건강진단의 목적 내용 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연수생의 건강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상의 지원)
① 사업주는 연수생에게 산재보상 혜택이 부여됨을 알려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과 보험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해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연수생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급여의 청구에 협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지원)
① 연수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연수생이 시험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연수생이 연수계약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서류접수, 근무시간 배려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생 교육)
① 사업주는 연수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기술·기능의 습득에 필요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문화, 관습, 국내법규 및 외출시 준수사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고충상담)
사업주는 연수생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지회에 설치된 연수생 민원신고 또는 고충상담센타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수생의 편의제공)
① 사업주는 연수생이 급식, 의료, 교양, 문화, 체육 및 휴양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연수계약기간중 연수가 중단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수사업장의 변경, 출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연수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연수관계를 종료하고, 조속히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수생 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주는 연수생을 10인 이상 연수시킬 때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연수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생 배치상황의 보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은 연수생을 연수사업장에 배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과 배제)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수생 배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천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제6조, 제7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내지 제46조, 제102조 내지 제112조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5. 3. 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사업주는 이 지침 시행당시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한 연수계약을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1995. 2. 28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1996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1995
미래 미디어,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수》,1997
한국 경영자 총협회, 《국제 경쟁시대의 고용관리 혁신》,199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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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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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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