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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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정부간 상호관계의 의의
1. 지방정부간 상호관계의 개관
2. 지방정부의 성격과 관계

Ⅱ.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1.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
2.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방법
3. 우리나라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Ⅲ. 지방정부간 상호분쟁관계
1. 지방정부간 분쟁관계의 의의
2. 지방정부간 분쟁관계의 요인
3. 지방정부간 분쟁관계의 유형
4. 지방정부간의 분쟁사례
5. 지방정부간 분쟁조정

본문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시설의 입지 또는 개발을 원하는 성향(유치경쟁)과 싫어하는 성향(기피경쟁)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용-편익거래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용-편익거래제도에 의하면 비용지역과 편익지역이 비용과 편익을 서로 맞거래함으로써 양쪽의 효용을 모두 증대시킬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들이 원하는 사업의 시행을 보장하거나 장래에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인 지역주민들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거래에 의해서 비용과 편익을 나누어 가지게 한다면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쓰레기매립장사업과 같이 비용-편익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상호간에 비용-편익거래를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역경제적관점에서 쓰레기매립의 비용부담지역과 편익수혜지역간에 협상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비용-편익거래제도■■가 바람직하다.
) 이에 비하여 원전폐기물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보면, 비용(원전시설입지의 피해)은 국지적으로 발생하나 편익(원자력발전의 혜택)은 매우 광역적으로 발생하므로 정부당국이 사업권을 가져야만 주민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사업은 지역간 거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원칙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4)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① 분쟁해결법의 제정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법이 정하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군·자치구의 장협의회에 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중앙분쟁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 두고 있긴 하지만(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①항)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 그 유례가 없을뿐더러 분쟁조정을 빌미로 중앙집권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② 자율적 해결의 유도
일정한 시설의 입지 또는 개발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의 해결이란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 이를 조정·해결한다는 사후적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먼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들끼리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인에 의한 조정
ⅰ) 분쟁해결 전문인력의 양성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훌륭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더라도 유능한 조정인이 없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화로 이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미국에는 직업적으로 분쟁해결활동에 종사할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나 훈련프로그램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쟁해결 내부전문가(in-house specialists)를 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미리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교육 등에 이 분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ⅱ) 분쟁조정전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려면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대안의 선정, 이해당사자간의 협상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에게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서부터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자문 등의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므로 분쟁해결센터(Dispute Resoution Center)와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이 분쟁조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간, 지방자치단체-주민간의 분쟁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 준다.
ⅲ) 분쟁조정방식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개시된다. 조정하는 장소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쟁당사자가 참여한다. 조정인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한다. 조정인은 분쟁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고 있다.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아내도록 도와준다. 조정인은, ① 분쟁당사자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②중립성을 지키며, ③ 조정과정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정의 3원칙을 지켜야 한다.
ⅳ) 분쟁조정인의 관심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대다수는 입지나 시설의 건설·관리에 따른 편익과 손실이 개인과 집단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조정인은 조정을 함에 있어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협상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조정인을 객관적인 피해산정기준과 보상원칙, 정당한 시행의 보장방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의 산정 및 보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조정인의 지원이 요망된다(정세욱, 2000 : 841-844).
(5) 상호간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비협력적 분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상호신뢰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의 형성 등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확실한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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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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