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도에 있어서 공개와 참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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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1. 입헌민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문제상황의 생찰을 위하여
_ (1) 입헌민주 제도와 신생국의 정치문화
_ (2) 신생국 정치문화에 있어서 의회주의 수용의 문제
_ (3) 해석법학의 한계를 벗어나서 솔직하게 헌실 분석을 할 필요성

_ 2. 통치과정에 있어서「신민통치문화」와 「시민정치문화」-우리가 서방의 입헌 민주 제도에서 이어 받으려는 것-
_ (1) 정권의 평화적 교체
_ (2) 적법절차의 제도
_ (3) 공개와 참여의 제도
_ (4) 권력분립주의의 신화와 그 가능조건

_ 3. 의회제도와 시민정치문화의 정착
_ (1) 각계급 계층의 이해를 공론으로 조정하는 의미
_ (2) 공개와 토의 및 다수결의 원칙의 역사적 배경의 그 의미를 보아야
_ (3) 의회의 운영과 국정조사제도의 기능

_ 4. 의회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_ (1) 「대화」란 의미와 그 사회 정치적 기능
_ (2) 반대 비판하는 자유가 있어야
_ (3) 다양성과 절차의 적법성

본문내용

국정조사를 통한 改良立法의 시도가 주목된다. 19세기 당시에 후에는 空想的 社會主義者로 알려지는 로버트 오웬도 노동문제에 대한 실태를 왕립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하고 마르크스의 우인으로서 사회주의의 창립자의 한사람인 엥겔스가 쓴 『英國勞動階級의 狀態』(1884)란 책도 왕립조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점으로 보아도 라스키가 영국의 국정조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라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_ "(下院의) 委員會에 의한 調査權은 의회제도가 대의정치의 방법론에 이바지한 가장 중요한 기술의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또 의회제도가 존재[67]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議會政治가 官僚制의 惡德에 대한 최고의 보장인 公務員制度에 있어서 自己批判의 傳統을 발전시켜 온 흥미있는 증거였다.주8)
주8) 헤럴드 라스키, 『英國에서의 議會政治』(1938)는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영국의 의회정치에 관한 논구로서는 지금도 참고되는 점이 많다고 본다.
근래에 이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는 藤馬龍太郞의 (議會の役割と國政調査權の機能) (公法硏究, 제47호, 日本公法學會, 有斐閣, 1985)를 들 수 있다.
_ 좀 오래된 문헌을 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마땅한 점이라고 하겠다.
_ 공개와 토의 및 참여를 통한 쟁론의 집약 수렴과 그 대응이라고 하는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시도한다고 하면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_ 여기서 한국의 사례를 볼 때에 이른바 제4공화국 이래 현재까지 국정조사권에 대한 제약이나 기능 마비로 이어 왔다고 하겠다. 그것은 제1 및 제3공화국 하에서 國政監査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행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정쟁에 악용되었으며 또 일부 국회의원이 이권 흥정에 소지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대한 반발이 있다. 특히 「維新」獨裁하에서는 能率의 極大化라고 하는 이름으로 國會權限의 축소와 함께 이 제도를 거세해 버렸고 현행 헌법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헌법규정 자체도 제약성을 위주로 하면서 이 제도의 활용을 거의 해오지 못하고 있다.
_ 議會中心의 政治를 한다고 하면 이 제도가 활성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官僚主義化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적절하게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되어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따르던 또는 의원내각제를 하던 이 조사권은 의회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겠고 프랑스에서 말하듯이 議會의 「天賦의 權利」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68]
4. 議會制度의 定着을 위하여
(1) 「對話」란 意味와 그 사회 정치적 기능
_ 우리는 흔히 「대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 오고 있다. 민주정치가 말로써 하는 것이니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대화가 없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대화다운 대화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對話는 訓示나 指示나 命令이 아니라 水平的인 서로의 意見과 감정의 交流를 통한 서로 사이의 쟁점의 정리와 그에 따른 타협과 새로운 투쟁의 시발이기도 하다. 싸우되 말로써 하고 말로써 하되 스스로가 자제하고 상대를 인정하며 상대를 인정하되 자기의 투쟁목표를 향해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政治의 技術로서 대화가 우리의 생활에서 싹터야 한다. 우리는 儒敎的 統治文化 臣民文化에서 "턱 쳐들고 건방지게 말대답을 하는 것"을 가장 불경스러운 태도로 보아오고 있다. 「ㄱ심죄」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장벽을 허물기란 어렵겠지만, 이를 이루어야 말과 표로 하는 정치 게임인 의회정치는 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2) 反對 批判하는 自由가 있어야
_ 이전에도 "상감도 없는데서는 욕한다"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반대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상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지하고 찬성하여 박수치고 "옳소!"하는 자유는 따질 것이 없다. 그렇지 아니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3) 多樣性과 節次의 適法性
_ 일사불란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만이 안정과 질서이고 규율이라고 하면 세상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는 강압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영국의 제도처럼 법제면에서 엉성하고 혼란스럽고 더듬하고 때로는[69] 비능률적인 제도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낡은 제도의 테두리속에서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이룩해 가고, 지루하고 번거롭지만 신중성을 꾀해서 문제를 다루어 간다. 영국에서 보통선거제도의 보급이나 노동문제를 기존 보통법을 점차 시정하면서 해결해 간 것이나 미국에서 적법절차라고 하는 절차의 존중을 통한 문제해결은 바로 그러한 보기일 것이다. 물론 그들 제도도 모두가 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도록 애써야 한다. 「能率의 極大化」란 維新 神話의 조작이 남긴 후유증은 절차나 과정의 무시나 결과우선의 편의주의가 관료주의화로 타락되고 나아가서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온상으로 얼마나 심한 해를 끼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_ 끝으로 영미의 의회정치의 발전에서는 바죠트가 지적하듯이 시민이 이성적 합리적이 되는 일이다. 그것은 관념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市民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不義를 不認하는 일이다. 런던시가 自治市로서 국왕의 권한까지 제동을 가한 것을 바죠트는 지적하면서 그것이 영국의 의회정치의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키버는 "민주정치는 자기의 요구를 자각하고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민중 사이에서만 성립한다"고 말한 것은 새겨 둘 말이다.
_ 그런데 民主政治=國民主權이 代議 政治라고 할 때에 오늘의 의회정치의 위기는 국민대표의 이론이 허구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회정치 자체에서 실증해 간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이다. 어느 제도이고 그 신화처럼 이상에 가까울 수 없지만, 우리가 의회정치에 대해 불신하고 의회의 운영을 비웃으면서 국외자로서 방관하는 무책임으로 돌아설 때 일어나는 비극은 참으로 엄청나고 그것은 자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우리로서 엄숙히 새겨둘 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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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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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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