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위헌법률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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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일. 서 설
_ 이. 위헌심사제의 비교
_ 삼. 위헌심사의 기관과 그 구성원
_ 사. 위헌소송의 제기(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 오. 위헌심사의 대상
_ 육. 위헌심사의 법리(위헌판결 또는 결정의 효과)
_ 칠. 위헌심사와 재판관의 의견표시(소수의견 문제)

본문내용

과하여 진다(六二조二항)
_ ⑤ 끝으로 핀랜드에서는 立法과정에서 국회의 헌법위원회가 위헌임을 本會議에 권고하면 그것이 본회의를 구속한다. 그러나 일단 제정된 법률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헌법 九二조二항은「命令의 規定이 憲法 또는 기타의 法律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 또는 공무원은 이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命令이 위헌일 때에는 법원은 그 적용을 거부한다. 그밖에 최고법원은 法律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에 대처할 立法에 관하여 大統領에게 제안할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五) 違憲審査와 裁判官의 意見表示
_ -少數意見의 문제-
_ 미국의 위헌심사제도의 발달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주목되는 점을 하나 들자면, 最高法院의 判決에서 多數意見(법원의 공식적의사) 이외에 少數意見도 공표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 多數와 小數의 분열이 五대四로 나타나기도 하여, 뿐만 아니라 홈즈 判事나 브란다이스判事의 小數의견 처럼 후에는 다수의견이 되는예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홈즈 判事의 少數意見은 미국의 權史人 특히 論理의 自由의 역사에 있어서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_ 判決 이유를 法院의 이름으로 公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判斷하였는가하는 것을 밖에다 밝히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판단에 대해 비판을 받으려는 자세라는 점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 실제로 국가 기관의 의견이라는 베일속에 자기 개인을 감추기 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떳떳이 밝혀 자기의 행위를 밝히는 것이 바른 태도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헌법해석의 문제는 각재판관의 良識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누가 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리는 소수의견의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는 좋은면이 있다.
_ 그런데 독일이나 이태리의 憲法裁判에 있어서는 少數意見의 表示란 제도가 없다. 獨逸裁判官法은 退職한 후에 있어서도 審議事項및 投票에 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처럼 독일제도는 비밀 평의와 평의의 비공개제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이태리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에서 각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고 裁判所로서 統一的 意見만이 公開된다. 여기서도「秘密評議의 原則」이 지켜지고 있다. 재판관의 평의나 그 소수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느냐 허용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미국식 제도가 민주적인 것 같다.
_ 한국에서도 미국식 사법심사제도를 계수하여 大法院의 判決에서는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법원의 판결에서 소수의견이 제시된 것은 民事事件과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예를 들 수 있을 정도이다. 좀더 앞으로 이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어 법관상호간의 비판의 계기가 마련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에의 길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물론 소수의견만이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는 일에 항상 만장일치가 되어 도무지 하나의 소수의견도 없다는 것은 소수의견을 가진 자가 의견을 표시하길 꺼리거나, 되도록 소수의견을 감추어서 법원의 권위만을 세우려고 한다는 인상을 풍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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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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