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설
2. 인권보장과 신분
2. 인권보장과 신분
본문내용
執行중에 있는 자에게는 교도소의 생활규칙에 따르고 勞役을 부과받은 자는 그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노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刑을 집행 받기 위해 구금되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도소의 규칙이 허락하는 한 讀書 執筆 信仰 기타 자기나름의 정신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자유이다.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까지 제약을 과할 수는 없다. 特定의 宗敎의 儀式 行事 등에 本人의 反對意思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참여시킨다든지 또는 특정 종교의 경전만을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法이 규제할 수 있는 限界를 넘은 것으로 違憲 違法的인 처사라고 하겠다.
_ 受刑者는 ① 居住 移轉의 自由, ② 職業選擇의 自由, ③ 通信秘密의 保障, ④ 身體의 自由 등을 行刑의 目的上 必要한 限度안에서 제약을 당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適法視되지만 그들의 良心 信仰의 自由나 親族 友人 親知 등과의 통신 접견의 기회나 健康을 유지하고 生活할 權利는 충분히 보장 받을 權利가 있다.
_ 이상에서 身分에 따라 人權保障의 정도나 내용에 차이가 생기는 양태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合理的인 事由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_ 受刑者는 ① 居住 移轉의 自由, ② 職業選擇의 自由, ③ 通信秘密의 保障, ④ 身體의 自由 등을 行刑의 目的上 必要한 限度안에서 제약을 당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適法視되지만 그들의 良心 信仰의 自由나 親族 友人 親知 등과의 통신 접견의 기회나 健康을 유지하고 生活할 權利는 충분히 보장 받을 權利가 있다.
_ 이상에서 身分에 따라 人權保障의 정도나 내용에 차이가 생기는 양태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合理的인 事由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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