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II.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국가배상책임
III.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
IV.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거증책임
V. 결 어
II.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국가배상책임
III.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
IV.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거증책임
V. 결 어
본문내용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요건분류설로서 이것이 통설이다.
_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나 제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요건사실을 객관성 있게 증명한다는 것이 일반시민에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5조의 경우는 그러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아니므로 거증책임이 없고, 피해자인 시민은 권리 주장자이므로 거증책임이 있으나 증거가 없으므로 해서 패소케 된다. 이는 국가배상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외국의 판례는 의료과오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거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과하고 있다.주40)
주40) 서독 연방최고재판소, 1967.4.11. 판결(NJW, 1967, 1508), 동 1968.3.12 판결 (NJW, 1968, 1185), 동 1970.11.10 판결 (NJW, 1971, 241).
_ 따라서 최근에는 증거에 가까이 있는 자,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자, 비개연적인 것을 주장하는 자 등에게 거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이익형량설이 나오고 있다주41)
주41) 용기희조, 「국가배상청구소송におはる주장입증책임」 국가배상법대계2, pp.275 277.
_ 국가배상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의 행사 등을 생각할 때 일반시민의 거증책임은 더욱 어려운 것이 된다. 따라서 헌법 제29조의 의의나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증책임의 분배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환의 법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어
_ 국가배상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데에 헌법 제29조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많은 우리 권리구제제도가 그러하였듯이 다만 하나의 형식적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국가배상제도의 운용이었다.
_ 새헌법은 국민의 기본권확충을 위해 많은 부분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한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국가배상법리의 이해운용은 현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408] 한 점에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새헌법정신에 따라 운용 발전될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가 결과책임에 따른 국가배상으로 발전되어갈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상의 손실보상과의 융합을 초래하여 보다 좋은 국가배상 내지 국가보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전보의 법리로 발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_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나 제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요건사실을 객관성 있게 증명한다는 것이 일반시민에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5조의 경우는 그러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아니므로 거증책임이 없고, 피해자인 시민은 권리 주장자이므로 거증책임이 있으나 증거가 없으므로 해서 패소케 된다. 이는 국가배상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외국의 판례는 의료과오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거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과하고 있다.주40)
주40) 서독 연방최고재판소, 1967.4.11. 판결(NJW, 1967, 1508), 동 1968.3.12 판결 (NJW, 1968, 1185), 동 1970.11.10 판결 (NJW, 1971, 241).
_ 따라서 최근에는 증거에 가까이 있는 자,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자, 비개연적인 것을 주장하는 자 등에게 거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이익형량설이 나오고 있다주41)
주41) 용기희조, 「국가배상청구소송におはる주장입증책임」 국가배상법대계2, pp.275 277.
_ 국가배상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의 행사 등을 생각할 때 일반시민의 거증책임은 더욱 어려운 것이 된다. 따라서 헌법 제29조의 의의나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증책임의 분배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환의 법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어
_ 국가배상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데에 헌법 제29조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많은 우리 권리구제제도가 그러하였듯이 다만 하나의 형식적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국가배상제도의 운용이었다.
_ 새헌법은 국민의 기본권확충을 위해 많은 부분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한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국가배상법리의 이해운용은 현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408] 한 점에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새헌법정신에 따라 운용 발전될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가 결과책임에 따른 국가배상으로 발전되어갈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상의 손실보상과의 융합을 초래하여 보다 좋은 국가배상 내지 국가보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전보의 법리로 발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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