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의 자격 및 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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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등교원의 자격 및 양성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초등교육 및 초등교원의 자격

3. 한국의 교원양성제도

4. 외국의 교원양성제도

5. 결 론

본문내용

인 요건을 갖춘 대학의 졸업자들에게 자격시험을 부과하는 주정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격시험도 다양화되고 있다. 교사자격증도 최초 발급시 유효기간(4년)을 두고 있고, 자격증 갱신을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신자격 취득 후의 유효기간도 설정하고 있다.
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 입문할 경우 1-2년의 교양과정을 이수하고 대개 2학년 2학기에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적 평균이 2.5(PGA)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에 따라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교원교육과정은 대개 교양교육, 교직교육, 전공교육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전문가 교육 요소'로서 최소 교직이수 학점 또는 필수과목 규정이며 초등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18-45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1995년 이후 NCATE는 교원양성교육을 4년의 직전교육과 1년의 시보과정을 두어 총 5년의 교육기간을 갖도록 권하고 있다.
C. 독일
독일의 교원양성은 연방 교원교육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성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운영은 주와 대학마다 약간씩 다르다. 독일의 각급 학교 교원양성은 그 동안 목적대학으로서의 교육대학에서 담당해왔으나 최근 16개 주중 14개 주에서 교육대학들이 동일 지역내의 학술 종합대학과 통합함으로써 지금은 교육대학과 학술대학, 예술대학, 음악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양성하고 있다. 교원교육은 3년 반(7학기)의 대학교육과 2년의 수습복무를 합쳐 5년 반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학기의 교원 교육과정 이수 후 제1차 국가 교사자격 시험을 합격해야 졸업하고, 졸업 후 2년간의 수습복무를 거쳐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D. 프랑스
프랑스는 1989년 교육 방향법을 제정하여 교원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전에는 초, 중등교사를 사범학교, 국립도제사범학교, 기술교사양성센터, 지역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양성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IUFM이라는 대학원 수준의 종합교사교육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IUFM에서는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교사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수준에서 교원양성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교원양성체제는 학부에서의 3년 이상 전공교육과 IUFM에서 2년의 전문교사교육을 연결한 것으로써 최소한 5년 이상의 교사교육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E. 일본
일본의 초,중등교사는 문부성의 인가를 받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양성한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원은 국립대학교의 4년제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다. 일부는 4년제 사립대학이나 사립전문대학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교원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한 정규교원면허는 전국의 모든 도에서 인정되고 한번 취득한 교원면허는 평생 유효하다. 정규교원면허는 전수면허, 1종면허, 2종면허 등 3등급으로 나누며 각기 기본 학력을 명시하고 있다. 전수면허는 대학원석사, 1종면허는 4년제 대학졸업, 2종면허는 전문대학 졸업을 각기 기본학력으로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초등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 비교 <표2>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양성관리
국가수준
주정부수준
국가수준
국가수준
국가수준
국가수준
양성형태
목적제
개방제
절충제
절충제
목적제
절충제
양성기관
교육대학
종합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문리대 교육학과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학과
교육대학
일반대학
교원교육과정
IUFM
(종합교육기관)
국립대학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
교육기간
4년
4년제
5년제
석사학위
과정
3년제
4년제
5년 반
5년
4년
교육과정
교양교육
교직교육
교과교육
심화교육
교육실습
교양교육
교직교육
전공교육
전공교육
교과교육
교직교육
교육실습
교육학교육
전공교육
교과교육
특정교육
교양교육
공통교육
전공교육
교직교육
자유선택
수습기간
또는
교육실습
교육실습
교육실습 및 수습계약
교육실습 및 1년수습
2년 수습
교육실습
교육실습
자격취득
무시험
주정부
교원자격
시험
무시험
국가교원자격시험
교원선발 시험 2회
무시험
임용
시,도
교육위원회
주정부교육위원회
지역교육위원회
주정부
국가
도 교육위원회
유,초,중등 교원양성
분리양성
통합양성
통합양성
통합양성
통합양성
통합양성
<참고자료> 2002초등학교 임용고시 과목
1차 - 교육학, 초등학교 교육과정
2차 - 논술, 일반면접, 실기 면접(영어인터뷰, 컴퓨터 일반 기초이론, 수업실기능력)
5. 결 론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볼 때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양성은 국가의 존재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원수급의 문제, 특수목적형의 양성체제 유지 등, 외면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고 볼 때 현행 초등교원의 양성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원의 성비 불균형이다. 현재 서울교육대학의 경우 남녀 학생의 비율이 9:1정도로 압도적일 만큼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는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지만교육현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적용된다. 현재 본인의 근무지에서도 전체교원 62명중에서 남교사가 8명에 불과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 본교 6학년 학생 402명중 6년간 여교사가 담임교사였다는 학생이 188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성별의 차이에 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성숙자인 학생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교사가 일정한 성으로 치우치는 것은 균형적인 인격형성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원에 대한 보수의 문제이다. 개인의 보수를 자료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타 직종 및 타 전문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다. 이는 현재 위협받고 있는 교권과도 관련이 있다. 직장인의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를 가름하는 척도라고 볼 때 이러한 보수는 교원들의 사기문제와 사회적으로 교원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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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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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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