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불가피성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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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배경

3. 불가피한 공기업 민영화

4.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5.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를 서둘러야 할 화급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전력요금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다른 산업의 비효율보다 크다거나 다른 산업의 경쟁력 감소를 초래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전력수요가 향후 상당기간 꾸준히 증대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차질 없는 발전시설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전력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므로 재고를 쌓을 수도 없고 송전과 배전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는 한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당 기간 적절한 전력이 원활히 공급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효율성 증대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을 상회하는 전력가격의 상승을 가져올지 모른다. 더구나 전력은 특성상 대체재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전력 공급자는 투자와 공급을 늘리기보다 그것을 줄여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유인도 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력 부족에 따른 일시적 또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가격의 급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의 캘리포니아 전력사태가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발전민영화 찬성론자 중에서도 전력수요가 충분히 안정되고 생산능력이 확충되어 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른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표명되는 이유는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
4. 발전소의 매각가치를 평가하려면 전력 시장의 세부적인 거래규칙 및 향후 규제방침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미래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안으로 하나의 회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소가격으로 대충 매각가치를 정하는 방법 이외에 몇 개월 내에 민간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겠는가?
5. 개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국가가 어렵게 이룩한 전력산업이 희생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민영화론이나 공기업유지하의 개혁론이나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산업의 경우,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민영화추진을 유보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이를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향후 전력수요관리와 요금체계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등 수행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영화방안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졸속한 개혁은 잠시 정부의 성과로 치부될 수 있으나 부작용의 돌출과 함께 곧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의약분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6.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경찰행정을 동원하여 파업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맴돌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며 정부당국,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단 민영화가 유보되면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6.결론
지금까지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그 배경, 공기업이 민영화 되어야하는 이유, 그 진행상황,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공기업도 타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윤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기능이 이윤추구만을 해서는 안 되는 국가 기반산업을 국가가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조금 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 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각시기 및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고, 국내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하여 외자 유치와 함께 선진경영기법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기업 주무부처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은행부총재 및 민간위원 2인을 위원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회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 공기업 민영화 일정 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1급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민영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의 뒷면에는 그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실제상황을 외곡 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정부는 과거 어느때의 정부보다 투명하고, 민영화의 실효성도 가장 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가의 기반산업을 매각 하는데에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그 기준이 모호한 것 또한 사실이다. 현 정부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점을 깊게 생각해 보고 안전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공기업 민영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이연택/ 고려원)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강신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철원/ 한양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공기업 민영화 사이트(정부제공)
-(사)참여사회연구소·대안연대회의 보도자료
-산자부 관리의 글
-외국인 투자자의 천국(김수행/서울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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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5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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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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