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스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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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옴부스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옴부즈만제도의 개관
가.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1)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나. 우리나라에서의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의 옴부즈만제도와의 비교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처리절차

Ⅲ.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성과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고충민원 발생원인에 관한 분석
나. 기능활성화의 제약요인
(1) 법·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다. 발전방안
(1) 법·제도상의 개선방안
(2) 운영상의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있으며, 전문위원의 지위와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본법의 시행령에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지위와 보수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임전문위원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비상임전문위원의 활용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조사와 처리 및 의결서의 작성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로서 고도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관 검사 등의 파견근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각 부처 파견관들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조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업무처리의 성질상 각 부처업무에 정통한 5급이상의 공무원이 조사관으로 지정되어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 위원회의 소속 및 임명동의절차
위원회의 소속을 국회에 둘 것인가 행정부에 둘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김철수교수와 백완기교수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으나 외국의 옴부즈만 예에서도 보듯이 헌법이나 독립적인 법률에 의하여 강력한 권한과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정치적 행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속과 임명동의절차, 임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즉 위원의 임명도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국회에서 임명동의을 거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위원의 임기도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외국의 옴부즈만과 같이 5-6년으로 장기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근거마련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지역차원에서의 토착비리가 상존하고, 강력하고 전문적인 집행부를 통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미약하며, 다양한 공익적 시민단체와 시민영역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한 상황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가까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서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의 43.5%가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기관임에 비추어 볼 때 고충민원의 중앙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행정감시와 주민의 고충을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칭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기본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운영상의 개선방안
(가) 홍보의 강화
위원회의 존재와 기능 및 이용방법을 홍보함으로써 본 제도를 국민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처리내용을 행정기관의 관계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제도개선, 재발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믿음직한 국민의 기관이 존재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 정기간행물의 발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하게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 결정의 선례를 널리 알려, 동일 유사한 사건처리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하고 동일한 고충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현대적인 옴부즈만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정치 행정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풍토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겠다. 즉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각 부처의 기득권 보호와 기존제도와의 상충되는 점을 비켜가려고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전통적인 옴부즈만의 본질적인 권능과 권위의 확보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미흡한 입법이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성과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의 청원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감사원 등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된다기 보다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의 기능을 더욱 보강시켜줄 수 있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경험에서와 같이 옴부즈만제도가 제대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가 창설될 때부터 다른 권리구제제도와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제도정착의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외국의 옴부즈만에 비교하여 절대 미약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물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정치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옴부즈만제도로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가지고 광범위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 간편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제도화의 의미를 정치조직체나 절차가 그 가치와 안정을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정치조직체의 제도화 수준으로서 적응성, 자율성, 복합성, 응집성을 들 수 있는 바, 조직이 내적인 복합성과 응집성을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외부환경의 도전에 고도의 적응성과 자율성을 얻으면 그 때 그 조직은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옴부즈만의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제도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제도적 환경이 다같이 병행하여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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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8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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