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 준비와 과정 ;벤처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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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 창업 준비와 과정 ;벤처기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창업과정의 개요
가)제1단계 :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수립
나)제2단계 : 사업인 허가 및 회사설립
다)제3단계 : 공장입지선정
라)제4단계 :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완료보고
마) 제5단계 : 기타 행정절차
2.회사의 설립과 등록
가) 개인기업
나) 주식회사
다) 합명회사
라)합자회사
마)유한회사
3 제조업의 창업과정
가) 일반설립
나)창업설립
다)설비자금 및 자금조달
라)개업준비

4 소호창업
가) 소호의 개요
나) 소호의 창업
다)소호창업의 인.허가 사항

본문내용

야에서 발생 가능
(3) 소호의 현황
미국 소호현황
- 소호사업자수 : 약 4,000만명 이상으로 추정
- 정부차원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세제지원
- 『SOHO AMERICA』, 『HOME OFFICE ASSOCIATION OF AMERICA』등의 단체가 소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기타국가 소호현황
- 일본 소호사업자수(추정) : 약 600만명
소호길드, 소호 빌리지. 소호클럽 등이 소호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활동
공익법인으로 『일본소호협회설립』을 소호길드 등이 중심이 되어 민간차원에서 추진중
- 캐나다(추정) : 약200만명으로 추정
나) 소호의 창업
(1) 개인기업설립의 간편성
개인 기업을 설립하는데는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 페업이 비교적 간단하다.정부의 인허가 업종의 경우 이외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 만 교부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간단하다.
(2)개인설립절차
소점포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절차의 단계별 구 성은 아래의 그림 7,6과 같다.
창업예비절차 : 창업예비절차에는 ①사업구상, ②사업핵심요소의 선정(사업아이템 및 취 급상품선정, 자본규모의 결정 및 자금조달계획의 결정, 사업형태의 결 정), ③사업계획서의 작성,④상품의 조달협의 및 자금준비등의 의사결 정을 하게 된다.
점포입지선정 및 신청절차 : 점포입지선정 및 신청절차에서는 ①후보상권 및 시장조사,② 상권 및 시장분석을 통한 입지타당성 조사,③점포입지의 결정,④점포계약조건 및 하자 확인(점포등기부본열람,매매가격 및 임차료 확인,권리금 확인,임차기간 및 명도일확인등),⑤점포계약체결.
개업준비절차 : 개업준비절차에서는 ①실내 인테리어 및 내부장식,②상품수급계약,③상품 의 매입 및 진열,④직원채용,⑤개업안내문 배포,⑥사업자등록신청,⑦영업 개시.
(3)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다음날로부터 20일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 원봉사실에 접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발을수 있다.
(4)사업자의 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 세특례자로 구분된다
(5)사업자가 내는 세금
사업자가 내야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 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로 크게 구분된다.
①장부의 작성
간편장부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으면서 소득금액 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국세청)에서 제정하여 고 시한 장부를 말하며.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장세액공제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간편장부 기장의무 대상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 표 7.17과 같다.
②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함. 부가가 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이다.
③종합소득세의 신고
다)소호창업의 인.허가 사항
(1)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창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1~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각 업종별로 개별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자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근거법령 및 처리기관은 다음과 같다.
(1)도.소매업
①등록업종
사업명
근거법령
처리기관
주류판매업
주세법 제8조
세무서
②허가업종
사업명
근거법령
처리기관
농약수입업
농양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음반 판매업
외국간행물 판매업
제조담배 판매업
석유 판매업(업소)
자동차 관리사업
농약 관리법 제3조
농약 관리법 제3조
방문 판매 등에 관한법 제28조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 제7조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관한법 제3조
담배 사업법 제13조
석유 산업법 제9조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농업 진흥 청장
시도
시도
시군구
문화광광부
시도
시도
시도
③면허업종
사업명
근거법령
처리기관
부동산 중개업
식품접객업, 식품보존업
용역 경비업
유기장업
유료 노인 복지시설
유로 직업 소개 사업
유선 방송 사업
전당포업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중개업법 제 4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용역 경비업법 제4조
공중 위생법 제4조
노인 복지법 제19조
직업 안정법 제19조
유성 방송 관리법 제5조
전당포 영업법 제2조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시군구
시군구
지방경찰청
시군구
시도
시도
정보통신부
경찰서
시도지방환경청
④지정업종
사업명
근거법령
처리기관
제조담배 소매인
담배사업법 제16조
시군구
(2)서비스업
①허가업종
사업명
근거법령
처리기관
건설기계대여업
건출E 및 기술관련
결혼 상담업
교습소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만화 대여업
목용장업
세탁업
옥외 광고업
위생관리 용역업
의료기관
이,미용업
장례 식장업
체육 시설업
혼인 예식장업
숙박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가정의례에 관한법 제5조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 제14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 제11조
수의사법 제17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 제11조
공중위생법 제4조
공중위생법 제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법 제4조
의료법 제30조
공중위생법 제4조
가정의례에 관한법 제5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22조
가정의례에 관한법 제5조
공중위생법 제4조
시군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시군구
지방교육청
경찰서
시군구
경찰서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③등록업종
사업명
근거법령
처리기관
비고
영유아보육시설
치과기공사소
영유아보유법 제7조
의료기사법시행규칙제2조
시군구
시군구
인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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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4.07.05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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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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