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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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대의 천황상 - 막말 유신부터 메이지 14년 정변까지

Ⅱ. 정치적 군주로서의 위상 - 메이지 헌법 속의 천황

Ⅲ. ‘황실’의 성립 - 황실전범과 ‘이에’사회

Ⅳ. ‘사회 속의 군주’로 가는 길 - 통치의 정당화

Ⅴ. 황실제도의 정비 - 청일전쟁 후의 상황

Ⅵ. 새로운 황실상 -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

Ⅶ. 국체 지상주의와 천황의 신격화 - 메이지 헌법체제의 위기

Ⅷ. 전후 황실제도의 출발 - 신헌법과 신황실전범

본문내용

로는 천황에 직속된 군의 권위까지 절대화하려 했던 것이다.
4. 천황 신격화의 길
천황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그 절대적인 권위를 토대로 천황이 직접 통솔하는 군까지도 절대화함으로써 국정을 장악하려고 했던 군부로서는, "신성하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우에스기적인 논리가 반드시 필요했다. 천황기관설 사건과 천황신격화는 군부가 국정을 장악하고자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사필귀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정당정치시대에 재생되기 시작했던 천황과 국체의 정치적인 가치 상승은 군부에 의해 그 극점에 달했다.
5. 쇼와 천황의 대응
쇼와 천황은 자신을 현인신으로 신격화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천황기관설을 배격하려는 세력에 대해 시종 비판적이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도 군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군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군을 직접 통솔하는 대원수로서의 천황이외에는 있을 수 없게 된다. 천황은 결국 메이지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친재(親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츠담 선언 수락을 둘러싸고 군과 정부가 의사통일을 할 수 없었을 때 '성단'이라는 형태로 천황친정이 실질적으로 뚜렷해지게 된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이래 내세워 왔던 천황친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성단'으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었다.
Ⅷ. 전후 황실제도의 출발 - 신헌법과 신황실전범
1. 국민주권의 성립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종전(終戰)'을 알리는 조서를 방송함으로써 15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맥아더 초안을 토대로 천황을 상징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천황주권을 전제로 하는 메이지 헌법이 개정되고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국 헌법이 성립됨으로써, 천황은 원수이자 통치권의 총괄자라는 지위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서만 헌법으로 한정
된 국사행위에 임할 수 있는 상징천황으로 바뀌었다.
2. 황실재산의 처리
미국은 점령당초부터 황실재산 문제를 중시했다. GHQ의 기본 방침은 모둔 황실 수입을 국고에 편입시켜, 황실비는 입법부(국회)가 결정하는 세출예산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황실재산이 국유화됨으로써 황실재정이 국가재정으로부터 자립해 왔던 전전의 존재방식은 부정되었다. 또한 헌법 제8조에는 "황실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받거나 또는 하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제88조와 함께 황실재산과 황실비는 기본적으로 국외의 재정통제권에 맡겨지게 되었다.
3. 신헌법하의 황실전범
1946년 2울 13일에 제시된 맥아더 헌법 초안이 "황위는 세습으로 하며 국회가 제정하는 황실전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일본정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지만GHQ의 기본안을 수용하기로해 황실 전범은 헌법의 하위법으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지게 되었다.
4. 국회의 황실전범 논의
신헌법하의 황실전범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하나의 법률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의 경우 당연히 '-법', 아니면 '-에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실에 관한 이 기본법은 전범이라는 종래의 특별한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 이는 정부가 새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되도록 메이지 황실전범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을 알고 있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구헌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허다했다.
이에대해 중의원의 경우 신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황실제도를 논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먼저 일반국민과는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즉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법과 동일한 원리를 황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헌법이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고 규정한 이상, 황위 계승 순위의 변경이나 섭정의 존폐등도 황실회의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황실전범 논의 중에서도 신헌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여성 황족에게도 황위 계승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과 천황의 퇴위·양위 규정을 둘러싼 논의였다. 하지만, 역사상 남계황통에 의해 계승되어온것과 여제의 경우 10%도 안 되는 미미함을 주장하면서 결국 여성 천황은 인정되지 못하게되었다. 또한 새로운 황실전범안도 메이지 황실전범과 같이 천황은 한 인간으로서라기보다는 만세일계의 황통을 담당하는 존재이고 3천년 불변의 국민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천황의 퇴위와 양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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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9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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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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