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및 학교 체벌에 관한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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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자료 ]
["남중생,학교폭력에 가장 많이 시달려"]
[중고생 35.8% "학교폭력 심각"]
['여중생 집단폭행' 학교·교육청 미온 대처비난]
[만물상]멀고 먼 법치의 길
[초등생 학교 폭력(暴力) 피해 심각]
[여중생 17% "학교폭력 경험"]
[중-고교생38% "등교 겁나"]
[지난해 청소년 '왕따' 급증]
[초중고생 4명 중 1명 학교폭력에 노출]

[ 체벌에 관한 기사자료 ]
[체벌교사 수업중 연행 논란]
[서울 교사, '체벌금지'지침 반발]
[체벌 설문조사] 학생 3명중1명 "발로 차인적있다"
의견] 정당한 체벌 사제간 신뢰높여
[초등학교 3곳 중 2곳 학칙으로 체벌 인정]
[尹교육부총리 "사랑의 매는 필요"]
[인천 영화초등] 학부모들 ‘체벌사직 교사’ 복직요구
[독자 칼럼] 학부모 ‘내자식 탓’은 없나
[교육부 “체벌금지 반대”]
[조선일보를 읽고] 매 드는 교사 목소리 귀담아야
[교육부] 초중고 단체기합 없앤다
[조선일보를 읽고] '체벌이 신뢰 높여' 주장은 폭력 미화 발상
[유엔] “한국은 어린이 체벌 전면 금지하라”
[유엔, 영국에 어린이 체벌금지촉구]

본문내용

인 도시 학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매보다 대화를 통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선도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잘못은 수업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교육과정 운영을 뒤로 물려가며 문제 상황을 풀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교사들도 체벌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가는 과정을 보고 학생들도 생각하고 느끼면서 배운다. 체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장 교사의 의견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귀담아 듣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법제화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맞게 정립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볼 때 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다만 교사들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벌이나 아픔이 되는 사고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으로 방법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元金常 초등학교 교사 강원 영월군)
* 반대론
[교육부] 초중고 단체기합 없앤다
오는 신학기부터 일선 초 중 고교에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 기합,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 같은 교사의 과도한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지나친 체벌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또는 교육청 차원의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존중 자율 책임풍토 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계획'을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생활지도를 교사가 아닌 학생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라면서 "그동안 일부 학교와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 위주 생활지도가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생활 규정을 점검,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4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군대식 또는 단체기합, 가위로 두발 자르기, 과도한 복장검사 등 학생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두발 복장에 대한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쓰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학생이 잘못했는데도 교사의 과잉반응으로 반 전체 학생이 함께 벌받는 구시대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은 허용하되, 지나친 체벌에 대해서는 교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도 범죄가 확실히 예견될 경우에만 해당 학생에 대해 검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학교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 중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도록 돼 있었다.
이 밖에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정 또는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조선일보를 읽고] '체벌이 신뢰 높여' 주장은 폭력 미화 발상
19일자 A29면 독자마당 '정당한 체벌 사제간 신뢰 높여'를 읽었다. 학교 안에서의 체벌을 미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정당화시키고 미화시켜 온 우리의 잘못된 학교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배우고 사회에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계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보고 배운 체벌이 가정폭력을 부르고, 군부대 내의 폭력으로 사망사고까지 불러오고 있는 현실은 교육철학의 부재가 낳은 무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벌에 의지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부적격 교사로서 스스로 교단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교육은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다. 학교는 폭력을 나쁘다고 가르쳐야지, 폭력이 좋을 수도 있다고 가르쳐선 안될 것이다.
(오승헌 45 자영업 전남 순천시)
[유엔] "한국은 어린이 체벌 전면 금지하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어린이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최근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보호 보고서'를 심의한 후 이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한국 교육부가 체벌 결정권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일정 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정 학교 등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린이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이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 교육만 무상인 점, 고등 교육으로 갈수록 남아 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경쟁적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린이의 잠재력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사립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인 공립 학교의 질을 높이고, 취학 전 교육과 중등 교육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위의 권고가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유엔 산하기구의 입장인 만큼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영국에 어린이 체벌금지촉구]
유엔은 4일 영국에 대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 체벌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세기 법률을 폐기하도록 촉구. 유엔 아동인권위원회는 영국 아동보호 보고서에서 7년전에 아동 체벌에 관한 법률 철폐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률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
영국 아동에 대한 잔혹행위금지협회(NSPCC)의 한 대변인은 "1860년에 제정된 아동체벌법률은 이미 실효를 거둘 시기가 지났다"면서 "이 법률은 실제는 전혀 그렇지않은 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구타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고 안전한 방법인양 오인될수 있다"고 지적. 보고서는 또 영국 관리들은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이며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체벌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교육하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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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4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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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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