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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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법의 생성․발달과정

Ⅱ. 주요국가의 노동법 성립과정

Ⅲ. 노동법의 체계

Ⅳ. 노동법의 법원(法源)

Ⅴ. 노동기본권

Ⅵ. 노동관계의 당사자

본문내용

공을 요구하였으나 국가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인 근로권의 개념(생활비 청구권)
②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
소극적개념
적극적개념
근로를 행함에 있어 국가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할 수 있는 권리(근로권침해금지, 자유권적 기본권)
국가에 대해 근로기회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근로기회청구권, 생존권적 기본권)
(3) 근로권의 내용
① 국가의 고용증진노력의무
② 적정임금의 보장노력
③ 최저임금제의 실시
④ 근로조건기준의 법정화
⑤ 여자·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⑥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 보장
적정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일체의 조건을 의미한다 (대판 1992.6.23, 91다19210)
3. 근로3권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권
□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응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이란 근로자 개인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노동조합의 결성·가입·탈퇴·노조활동참여).
□ 근로자 단체의 단결권이란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대판 1992.12.22, 91누6726).
(2)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개개 근로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3) 단체행동권
□ 단체행동이란 단결권의 존립과 그 목적활동인 단체교섭을 근로자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관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쟁의권 외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으나, 판례는 조합활동권을 인정한다.
□ 조합활동권이란 근로자단체의 존재·유지에 필요한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대판 1990.5.15, 90도357).
Ⅵ. 노동관계의 당사자
1. 근로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종속노동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의 구속성, 취업규칙 등의 적용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성 여부, 기본급·고정급의 존속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대판 1994.12.9, 94다22859).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3)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사람」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대판 1992.7.16, 90누9438 ; 1988.7.16, 노조 01254-10696).
2.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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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9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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