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업결합과 독점금지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 머리말

이. 복합기업결합의 모습

삼. 복합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논의

사. 우리 나라 독점규제법과 복합기업결합규제

오. 맺는말

본문내용

來分野"에 해당하는 關聯市場을 前提로 論議되는데도 불구하고 複合結合을 規制하는 根據條項으로서 援用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경우를 고려할 때 複合企業結合이라는 事實만으로 獨占規制法의 規制對象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經濟企劃院의 立場도, 立法過程 및 獨占規制法施行後에 現行法으로 複合企業結合을 規制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論難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分野에 대한 法適用을 "留保"하고 있다고 한다.주77)
주75) United States v. Continental Can C0., 378 U.S. 441(1964); Brown Shoe Co. v. United States. 370 U.S. 294(1962). 1982년 Merger Guidelines Ⅱ의 表現을 보면;"In theory, all of the demand and supply forces relevant to the evaluation of a merger could be incorporated in the definition of a market."
주76) FTC v. Proctor & Gamble Co., 386 U.S. 568(1967).
주77) 經濟企劃院, 前揭書, 104면.
_ 獨占規制法의 複合結合에 대한 適用問題는 同法의 改正을 통해서 해결할 수[541] 있는 것은 아니고 現行法 그대로 複合企業結合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立法의 問題라기 보다는 오히려 複合結合도 水平的 垂直的 結合과 함께 規制對象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獨占禁止政策의 문제다. 複合結合에 獨占規制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去來分野, 즉 關聯市場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석이 시도될 것이고주78) , 複合企業結合과 다른 類型의 企業結合의 區別이 그렇게 엄격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認識될 것이다. 다만 現行 獨占規制法 規定만으로 純粹複合企業結合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異論이 있는 만큼 立法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주78) 市場의 定義는 獨占禁止法 硏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탁월한 硏究로는 Harris & Jorde, Antitrust Market Definition: An Integrated Approach, 72. Cal.L.Rev.1(1984); Dunfee, Stern & Sturdivant, Bounding Markets in Merger Cases: Identifying Relevant Competitors, 78 NW.U.L.Rev. 733(1983); Maisel, Submarkets in Merger and Monopolization Cases, 72 Geo.L.J. 39(1983).
五. 맺는말
_ 複合企業結合의 動機를 이루는 利點 중에서 어떤 것은 結合當事者의 利益에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社會全體에 利益이 되는 것도 있다. 한편 이러한 結合을 無制限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大企業의 市場支配力이 더욱 强化되고 그들이 供給과 販賣를 獨占하여 競爭을 해치고 강력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政策決定에 不當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發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앞에서 詳述한 複合結合의 弊害와 利點으로 主張되는 여러 效果를 비교하여 社會에 實質的으로 有益한 結合은 허용하고 해로운 結合은 禁止할 수 있도록 獨占規制法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러나 어려운 점은 複合企業結合으로 인한 社會的 弊害라는 것도 또 社會的 利益이라는 것도 그에 대한 정확한 評價나 그 크기를 計量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複合結合을 不法으로 推定한다든지 社會的으로 有益한 結合만 許容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回避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自由市場經濟體制의 長點은 항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_ 獨占禁止法은 法이라기보다 政策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複合企業結合의 規制여부도 法學者가 決定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複合企業結合의 規制政策은 財閥企業에 대한 막연한 反感이나 弊害推定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經濟力集[542] 中에 대한 體系的인 實態調査를 통하여 統計資料를 확보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總量集中의 정도가 우리 나라의 經濟全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外國의 集中度와 비교하고 外國의 規制事例를 고찰한 연후에 우리의 複合結合規制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財閥企業의 成長을 통하여 經濟成長이 加速化되었으며 이들 企業의 資本, 組織과 對外信用度에 힘입어 輸出이 伸張되었고 國家基幹産業도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우리 나라의 특수한 現實은 國際競爭力强化라는 異論의 여지가 없는 利點과 함께 複合結合의 문제를 論議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現段階에서 複合結合規制에 관하여 反論의 여지가 적은 主張은 中小企業의 固有業種에 大企業이 浸透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當局은 企業結合의 申告制度를 效率的으로 運用함으로써 複合結合의 實態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 요청된다.
_ 앞으로 獨占規制法에 따라 複合企業結合을 규제함에 있어서 이 분야에 관한 美國의 判例와 硏究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나라 大企業의 經濟力集中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인된다는 政策判斷이 내려진다면 일정한 複合結合에 대해서 違法性을 推定하는 立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주79) 어느 경우에나 規制의 필요성과 規制에 드는 費用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79) 美國에서의 複合企業結合의 違法性 推定에 관한 論文으로는 S. Rubin, Antitrust Presumptions; Some History about Prophecy; J.F. Brodley, In Defense of Presumptive Rules: An Approach to Legal Rulemaking for Conglomerate Mergers; E.H. Cooper. The Case Against a New Presumptive Approach to Conglomerate Mergers,(in R. Blair & R. Lanzillotti ed. The Conglomerate Corporation, 231 346,1981).
  • 가격1,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