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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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1, 88, 90). 이에 대해서는 Munkomn-Kramer, 145, Rn. 13 참조(3.Aufl., 1993).
_ 이러한 이론은 독일법상의 行爲基礎論(Lehre vom Wegfall der Geschaftsgrundlage)과 유사한듯하지만, 行爲基礎論이 계약체결후 사정변경이 있을때 그 위험을 [223] 어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따라 위험분배가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반해, 이 이론에서는 청약후의 예견될 수 없는 상황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청약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일관된 논리에 의해 위험분배가 인정된다는데 차이가 있다.주11) 주12) 그래서 행위기촌론에서는 위험분배를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당사자 중 때로는 어느 일방에게 때로는 타방에게 위험을 부담시키게 되지만, 청약후의 상황변화시에는 위의 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그 위험부담은 청약수령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11) Flume, 앞의 책.
주12) 그러나 Medicus 는 行爲基礎論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Allgemener Teil, 26 II 2).
_ 결국 이 이론을 앞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의 合意解止에 대한 判例에 적용시키면 民法 제527조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判例와 동일한 결론을 낳을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첫번째 判例(大判 92.4.10, 91 다 43138)에는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계약의 合意解止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번째 判例(大判 92.12.8, 91 다 43015)는 請約의 거절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위의 이론과는 관계가 없고, 세번째 判例(大判 93.7.27, 92 누 16942)에서는 民法 제527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이고, 네번째 判例(大判 94.8.9, 94 다 14629)는 이미 확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四. 結 論
_ 근로계약의 合意解止에 대한 判例의 태도는 결과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지만, 그 論據는 부당하다고 본다. 그 부당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독일의 학설이 제시하고 있는 「請約後의 상황변화론(또는 事情變更論)」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이론을 적용하므로써 얻어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서 民法 제527조의 규정내용에 반하지 않는다. 둘째, 民法 제527조의 예외로서 구속력이 배제되는 要件이 명확해진다. 셋째, 외관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도 이 이론을 원용하여 契約不成立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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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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