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대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소년성매매의 의미
2. 청소년성매매의 실상
3.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부분(조사 응답자중 84.4%)은 이미 남자 친구등과 성경험이 있었으며,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순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음
◈ 성경험 여부 ◈
경험유무
인 원
비 율

124
84.4%

23
15.6%

147
100%
◈ 가출경험 ◈
경험유무
인원
비율

93
65%

50
35%

143
100%
3.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가.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1) 구속수사의 필요성
가) 청소년 성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청소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법 시행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전체가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 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라) 이러한 확산일로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는 이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방지책을 세워야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구속수사 원칙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 신병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가) '성관계'횟수 기준의 부당성
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구속여부을 결정함에 있어 '성접촉'횟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표적인 형태는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소년의 성을 사고 싶어하는 어른이 인터넷 채팅등의 방법을 통해 성매매의 가격을 정하고 서로 만나서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1회적 성행위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다.
③ 따라서 범죄행위 태양 자체가 1회성 성매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입건된 사례의 대부분도 1회적 청소년윤락의 행태를 지니고있다.
④ 그러므로 횟수를 신병결정의 기준으로 하여 성매매가 1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이는 범죄태양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1회성 청소년성매매사범을 관대하게 다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나) 신병결정의 고려요소
검찰은 청소년의 성을 건드린 성인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변화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양상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신병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하에서, 성인 남자뿐 아니라 대상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에 이르게 된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수단,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조사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여부를 결정하고 잇음
나. 윤락청소년에 대한 대책
1)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가) 당해 청소년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가능하여야 함이 우선 전제조건이다.
나) 당해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13조, 제14조에서는 소환제도, 동행영장제도 및 긴급동행영장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부정인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환 및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
다) 청소년신병확보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송치된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보호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러한 선도보호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센터 등에서 윤락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보호를 내실있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1)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는 63.2%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장소의 70.3%가 숙박업소이다.
2) 성매매 피의자와 청소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보다도 더 강한 감시활동이 요청되며,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채팅상의 '귓속말'이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은밀히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귀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3)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1)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는 청소년성매매의 폐해와 해독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청소년의 성(성)은 범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의 저변까지 확대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9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