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해상운송의 형태
1. Liner(정기선)
2. Tramper(부정기선)
Ⅱ. 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1. 의 의
2. 종 류)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2) 용선계약(Charter party)
1. Liner(정기선)
2. Tramper(부정기선)
Ⅱ. 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1. 의 의
2. 종 류)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2) 용선계약(Charter party)
본문내용
대용선계약)가 있음.
③ 나(裸)용선계약(Bareboat charter)
가) 선박만을 빌려주는 계약. 즉 용선자가 선박을 제외한 선원, 장비와 소요품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짐.
나) 선박이 부족하고 선원과 장비가 풍부한 나라의 선사가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 장비를 갖추어 제3국에 재(再)용선(sub-charter)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됨.
③ 나(裸)용선계약(Bareboat charter)
가) 선박만을 빌려주는 계약. 즉 용선자가 선박을 제외한 선원, 장비와 소요품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짐.
나) 선박이 부족하고 선원과 장비가 풍부한 나라의 선사가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 장비를 갖추어 제3국에 재(再)용선(sub-charter)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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