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유형별 요인분석과 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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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論
2. 犯罪와 社會
3. 犯罪要因에 關한 分析理論
4. 犯罪行態의 構造와 犯因性의 類型化
5. 犯罪의 類型(Typologies of Crimes)
6. 犯罪要因에 對한 類型別 硏究
7. 犯罪에 對한 規制(Sanction)

본문내용

부정수표事犯等 公共秩序犯은 犯罪的 경력이나 社會와의 결핍等 病理的 要因等의 程度가 모두 낮기 때문에 體刑을 課하는 것은 意味가 없다. 다른 合法的 社會分野에 주는 被害가 크다는 理由가 體刑으로까지 發展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의 構造的 特徵이 오히려 强하게 作用하는 特徵이 있으므로 被害를 補塡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를 考慮하는 한편 財産刑의 最大限 活用이 要求되는 것이다. 요즈음 社會에서 흔히 不渡手票가 發行되었을 때 被害가 回復되지 않았으면 被害程度의 多寡를 莫論하고 短期의 自由刑을 宣告하고 被害가 回復되면 비로소 罰金을 課하나 破産制度에 對한 特別한 例外를 두어 迅速하고 正確하게 所有의 範圍에서 被害가 回復되는 方法을 擇하고 다만 淸算節次의 過程에서 債務免脫 行爲等 被害回復을 妨害하는 行[225] 爲에 對해서는 體刑을 課하거나 不正手票犯行에 對한 體刑을 課하는 制度를 考案하는 等 處罰의 方法을 보다 多樣化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하나의 方法으로는 手票不渡者가 告發되면 新聞等에 公告하여 信用에 對한 損害를 加하는 方法도 考慮될 만하다.
_ 이러한 非 體刑的 方法의 多樣한 硏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 같다.
다. 矛防的 規制
1) 敎 育
_ 家庭缺損(Broken Family)은 各種犯罪의 直接的인 原因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分明치 않다. 家庭이 나쁘다고 해도 罪를 犯하지 않는 靑少年들도 많다. 그러나 적어도 家庭缺損이 없는 家庭보다는 있는 家庭에 犯罪率이 높은 것은 事實이므로 最小限度 우리는 兩者의 相關關係는 認定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家庭에 對한 敎育的 영향을 投入시키는 것은 平和롭고 安樂한 家庭의 確立을 爲하여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方法의 하나로 具體化시켜 본다면 學校와 家庭을 連結시켜 學校로 하여금 父母를 再敎育시키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 旣存의 學校施設을 利用하고 人的 資源을 利用하면서 主로 子女敎育을 爲한 知識을 相互交換시켜 健全한 家庭敎育의 方法을 探究하는 機會를 만드는 것은 費用을 過多하게 들이지 않더러도 可能하리라 본다.
2) 學校敎育을 通한 矛防
_ 學校敎育은 重要한 社會化機能을 保有하고 있다. 調査對象者中 相當數가 學校를 中退한 事實을 알 수 있었는바 經濟的 事情이 있었던 경우를 除外하고는 나머지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一種의 潛在的 非行者 또는 犯罪者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간단한 계기에 依해서 쉽게 犯罪者로서 顯在化되기 때문에 落第者(dropouts) 또는 故意로 學校를 忌避하는 者들에 對한 (Counseling)의 活用, 特別한 敎育의 實施로써 價値의 葛藤을 解消하고 適應能力을 키워주도록 하는 制度的 장치가 아쉽다.
[226] _ 面接한 調査對象者中 相當數가 배우고 싶은 趣味 있는 科目이나 學校를 擇하지 못하여 脫線하는 경우에 該當하는 것을 發見했다. 이런 問題는 敎育學徒와의 共同硏究를 通하여 充分히 發展시켜야 할 課題이다. 다음에 國民學校밖에는 다니지 못하고 進學이 不可能한 兒童들에 對한 技能敎育의 活用도 重要하다. 義務敎育制度가 中 高等學校까지 이루어 진다면 理想的이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經濟的 現實에 비추어 技術中學校라도 創設하여 部分的으로라도 진학불가능한 者들에 對한 無償의 技能敎育을 시키는 方法이 硏究되어야 하고 이러한 制度의 擴張을 爲하여 社會的 關心을 動員하고 大企業에 施設을 附設시키는 制度的 장치를 硏究해 볼 必要가 있다.
_ 高等學校도 事業學校를 增設하고 一部 極貧少年들에 對한 一部 無償敎育制度를 創設하는 方法도 아울러 考慮되어야 한다. 雇傭의 程度와 犯罪와는 相當한 相關性이 있는 것은 本調査에 依해서도 正當化될 수 있는 바 雇傭可能性을 높이는 것은 國家의 發展과 아울러 犯罪的 行態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주61)
주61) 敎育을 通한 犯罪矛防에 對하여 보다 詳細한 것은 William Amos, "Prevention through the School" in William Amos and Charles Wellbord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6 pp.128-150
3) 經濟構造와 犯罪矛防
_ 犯罪에 對한 失業의 效果는 Positive하고 相當한 意味가 있다. 고용을 增大시키는 것은 犯罪의 矛防役割을 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경제구조상의 諸 問題는 犯罪矛防과 直接 關係가 없다 하더라도 所得均衡을 維持하고 고용을 增大하고 勤勞條件을 向上시키는 一聯의 經濟體系에 對한 構造的 發展은 그 附隨的인 效果로서 犯罪矛防의 役割을 할 것이다. 都市와 農村의 隔差, 低賃金水準, 身分保障이나 固定的 賃金制를 갖추지 못한 勤勞條件, 이에 反하여 甚한 所得隔差로 因한 價値의 갈등은 犯罪의 큰 要因이 된다. 經濟構造上의 改善, 發展은 國家 發展과 關聯된 問題이므로 問題點만을 指摘하는 데 그치겠다.
[227]
4) 國防과 犯罪矛防
_ 國防은 우리나라 政策中 가장 比重이 크고 重大한 問題로서 取扱되어 왔고 또한 그 規模도 클 뿐 아니라 國民生活에 미치는 영향도 심히 廣範하고 무겁다. 그리고 이 領域은 순전히 國家防衛라는 必要에서만 取扱되어 왔다. 그러나 國防은 靑年層(Subadults)을 募集하여 服務케 함으로써 實質的으로 相當히 重要한 社會化(Socialization)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義務的인 軍事 訓練을 實施하는 것은 靑年들이 그들의 家族에서 獨立을 준비하고 學校敎育을 이미 完了한 때이다. 또 軍事敎育中에는 갖가지 技術敎育이 包含되는 수도 많고 軍生活을 通하여 새로운 形態의 集團生活을 經驗한다. 따라서 軍事敎育 乃至 服務는 좋든 싫든 重要한 社會化 過程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國防上의 要求와 社會的 要求를 모두 結合시켜 그 效率性을 높일 수는 없을까? 이 點에 關한 硏究가 不足한 것은 우리의 實情을 감안해 볼 때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脫營兵들의 人質劇事件等을 거울삼아 심각한 考慮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社會化過程이 보다 잘 될수록 犯罪防止의 구실을 할 뿐 아니라 旣往에 犯罪나 非行을 저지른 바가 있는 問題靑少年들을 敎育시켜 健全한 社會人으로 排出하는 機會를 賦與하는 機能도 遂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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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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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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