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처벌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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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현행 식품범죄처벌법규의 문제점

제3장 현행 식품범죄처벌법규의 개선방안(입법론)

제4장 맺는말

본문내용

.
_ 그러면 百貨店에서 무어라고 하냐면 유해한 것을 모르고 業者로부터 받아서 정상적으로 팔았는데 우리가 무슨 責任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信賴原則을 適用한다 하면 納品業者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다 그사람 말 믿고 그런줄 모르고 팔았으니까 우리는 責任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_ 그러나 一般消費者들이 信賴하고 사가는 大型流通業體들은 스스로 確認하고 物件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며 여기에 나오신 어느 發表者께서 信賴原則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에 동감입니다.
_ 信賴原則을 適用하느냐 않느냐 하는 問題는 상식적인 선에서 現實的으로 생각하면 信賴의 原則을 適用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_ 그리고 團束하는데도 問題가 있는데 예컨대 작년도에 우리가 外製粉乳事件을 했습니다. 호주에 유명한 래드카우라는 粉乳會社가 있습니다. 이 會社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會社인데 어느 業者가 그 상표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느 低質乳製品을 사다가 봉지만 바꿔가지고 이걸 乳製品으로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_ 그러면 그것이 시중에 百貨店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團束하는 것도 그러면 그 行爲者만 處罰하는 것이 아니라 그 低質物件을 만들었던 業體도 處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하에 調査를 하였지만 결국 處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_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團束法規上에 이건 保社部와도 관련되는 問題이지만 어떠 어떠한 物件을 만든다고 하는 경우 品目許[167] 可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과연 品目許可內容대로 제대로 들어갔느냐 하는 問題는 그 內容物에 대한 감정이 안되므로 調査가 사실상 不可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법자를 붙잡아 調査를 하여 그 사람이 실제 品目內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인하면 現實上 어렵습니다.
_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現實的으로 단속의 實效를 거두려면 성분검사를 해서 예컨대 정상배합비율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성분으로 탄수화물은 몇%, 무기물은 몇%, 단백질은 몇%라고 미리 정하여 그 比率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성분이 달라질 것이므로 그 성분이 틀렸을 때 바로 處罰할 수 있는 規定이 있으면 우리가 實效性 있게 團束을 할 수 있습니다.
_ 그러니까 지금 現在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으로 團束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食品犯罪에 관해서는 과거 60년대에 우선 배부른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었지만 이제 배부르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추구가 뭡니까 우리가 健康하게 오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食品이 좀 問題가 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신경을 쓰게 되어 오늘 이와 같이 食品犯罪에 관한 거창한 세미나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_ 그리고 여러분들이 法學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側面인데 예컨대 이러한 食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러면 우리가 食品衛生法上 食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處罰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양파가 食品입니까. 우리가 먹는 食品이지요. 물론 그 이후에 사정이 있지만 양파가 食品이 아니라는 判例가 있어요. 그러면요. 양파가 食品이 아니라는 判例가 있으면 그 양파를 食品으로서는 團束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_ 그러므로 어떤 것이 食品이냐 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槪念이 명확하게 잡아져야 합니다. 왜 이게 問題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콩나물이 食品입니까, 아닙니까, 콩나물이 食品이 아니라는 理論이 있다 이겁니다. 양파가 食品이 아니고 콩나물이 食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콩나물이 食品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저사람 미쳤다고 할꺼예요. 양파가 食品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사람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一律的으로 槪念定立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분야가 일천하고 하니까 그런 問題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단속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現實的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_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한 어떤 食品이 人體에 유해하느냐 하는 問題도 現實的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判定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前文鑑定機關에 依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問題는 鑑定機關의 공정성과 信賴性이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168] _ 만일에 내 물건이 어느 機關에 鑑定 들어갔다 한다면 신경쓰게 마련이거든요. 불안하고 그것이 제대로 나와야 할텐데 하고 로비라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게 나혼자만 알게 암호를 집어 넣어서 여기다도 한번 해보고 저기다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는 달리 나오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_ 앞으로 이 食品犯罪에 대해서 效果的으로 대처해 나갈려면 이 感情能力이 향상되고 信賴性과 공정성이 確保되어야 할 것입니다.
_ 그러므로 專門機關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確實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發表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機關에는 좀 信賴性이 없어서 않고 어느 機關에는 좀 많이 하고 하는 경우가 現實的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國民의 절대 관심사인 食品犯罪를 效果的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改善되어야 할 그런 分野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時間이 많이 있으면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고 發表者께서도 조금 당황하는 질문도 좀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時間이 많이 지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結果的으로 食品犯罪에 대처하는것은 業者들의 양심이 참으로 重要한 것입니다.
_ 食品犯罪라고 하는 것은 個人의 問題가 아니고 被害者가 전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점에 참 問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時間이 흘러가서 계속 못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_ 司會:
_ 時間이 많이 초과되었으므로 단상을 정리한 후 綜合討論을 막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을 정리하는 동안 간단히 休息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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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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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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