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행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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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은 우선 공개적 임용과정이 생략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의 피해가 될 수 밖에 없고, 둘째로 기부금 채용등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부패 양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로는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인적구조 형성으로 부패 사실과 재단전횡에 대한 외부 폭로등의 여지를 아예 없앰으로 사립학교 내부를 이사장의 무법지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사립교원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사립교원을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방안 확대에 관한 내용>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에 도움]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당국에서 포착해도 사회문제화되기 전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의한 감사와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또한 사회문제화되어 학교 운영이 거의 파행화되어도 기껏 이사장등 당사자의 처벌에 그쳐 처벌 이후에도 계속 수족을 통해 평상시와 같은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의 효과 또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학교내 사태가 장기화되어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학생과 교사의 피해로 귀결되게 된다.
임원 승인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언제든 교육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
-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 사립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없는 심의·의결기구화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 사립학교에 문제 발생시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
-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두고 부실한 학교 환경, 학교 붕괴, 경제 논리 중심의 교육정책, 부패·부실사학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약 40% 가량, 대학교육의 85%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 교육은 공금 횡령 등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해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부패 구조를 구축, 강화, 유지하기 위한 학교 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은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극단적인 파행구조인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족벌 경영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또한 수십억원대의 공금 횡령을 저지른 범죄 당사자가 처벌기간이 끝나면 갖은 수단을 동원해 복귀하여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의 악순환구조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학재단의 더욱 대담한 부패를 부추기고 있으며, 부패와 맞서 싸웠던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울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학재단과 결탁한 정치인에 의해 작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이후 올해만 불과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중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수 십개 학교가 부패 문제로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수 십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부패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고질적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6,70년대 교육수요가 폭발할 시기에 국가가 담당할 공교육의 역할을 민간자본에 분담시키면서 설립자의 교육적 소양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남발한 바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개의 사립학교 설립자들에 있어 전근대적 교육관과 족벌 경영등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를 개인의 사유재산쯤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둘째로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관청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제기가 있어도 형식적인 감독만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셋째로는 사립학교 재단과 결탁한 수구적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비호와 이들에 의한 여러 차례의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견제·감시 장치는 최대한 약화시키는 가운데 부패사학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상식을 초월하는 전근대적인 부패와 전횡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부패 사립학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진정한 교육발전과, 깨끗한 사회를 위한 사회개혁과제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사립학교 부패 문제의 척결은 지속적인 교육발전과 사회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패사학 척결운동은 맑고 깨끗한 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과제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교육계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과제이다. 사립학교 부패 척결과 이의 근본적 방안을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해결 주체로서 전 국민이 다함께 나서야하는 것이다.
전국민적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 개혁을 위해 매진해온 시민·사회·종교·교육관련 단체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부패사학척결과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칭)'을 교육, 시민, 종교 단체 30곳이 모여 구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엄숙한 출범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가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게 남의 권리를 짓밟을 무한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현실화된 이 시대의 과제는 자신의 왕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작지만 무수히 많은 사회의 공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교육부문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이 신성한 투쟁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엄숙히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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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9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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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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