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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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ⅰ. 사회보험의 개념
ⅱ. 산업재해의 정의

Ⅱ. 본 론
ⅰ.산업재해 보험의 정의
ⅱ. 산업재해보험의 성격
ⅲ. 산업재해 보험의 특징
ⅳ. 산업재해보험의 혜택
ⅴ. 산업재해보험의 사례
ⅵ. 산업재해보험의 실태
ⅶ. 산업재해보험의 문제점
ⅷ. 산업재해보험의 개선방향

Ⅲ. 결 론

Ⅳ. 참고사항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자 재해보상문제는 종래 사용자 책임에서 점차 사회보장제도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 산재를 포함한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가 사무관리비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넘어서는 수준의 보상에 대한 차액부문 등에 대해서 그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장해급여의 연금화
- 중도장해자에 대한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활보장급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 재차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모순까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1~7급의 장애급여에 대해서는 연금화를 하고 이를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산재시설 및 지정병원의 확대
- 국민경제 발전과 건강보험시설의 확대로 국민의 의료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 병원에 대한 산재병원지정만으로는 산재환자의 신속 적절한 요양이 곤란하며 특히 공단 및 광산근로자, 밀집지역의 종합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직업병환자에 대한 특수의료시설에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산재시설의 확충과 산재지정병원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Ⅲ. 결 론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고 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는 아직 학생의 신분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문제점이 실직적으로 몸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이후면 졸업을 하여 사회에 나가 일을 하게 되는 한명의 노동자로써 이 글을 대했을 때는 내가 과연 현장에서 산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 써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기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 노동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재해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산업재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도 국가와 민간단체, 기업에서 함께 노력을 하면 노동자는 더욱 개선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어 일의 능력도 오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 역시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피해를 받은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똑같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생겼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니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산재가입 신청할 때 사업주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근로자와 같으나 사업주가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업무의 형태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십장 또는 오야지로 불리는 이들도 근로자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도급을 받아 자신의 밑에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도급관계이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와 다름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다친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줄 알고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근로자인지, 근로자로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대표가 하도급 시공중인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 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1992.03.23, 산심위 92-128)
♣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비업을 자영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1993.07.13, 대법 93누 7525)
♣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취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993.11.12, 서울고법 93구 16774)
♣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 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1.29, 대법 96누 11181)
♣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캐디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1996.07.30, 대법 95누13432)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사업=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선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므로 산재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사업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가사서비스업
3.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4. 농림어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러할 경우에는 국가(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참고 문헌 ☆
1. 사회보장론 - 대학출판사 노병일
2.한국사회보장론 - 형설출판사 고수현
3.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여성 개발원
4. 산업복지론
5. 한겨례 신문
6. http://form.re.kr/yescontents/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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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11.24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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