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설립(노조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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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조설립(노조측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공무원 단체란 무엇인가?

Ⅱ. 본 론
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1) 공무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2) 공직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3)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2. 공무원 노조관련 입법현황
1) 연혁
2) 공무원 직잡협의회 제도의 현황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쟁점
3. 외국사례

본문내용

론의 논거
① 특별권력관계론
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인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국민 사이의 일반권력관계와는 달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존중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공무원으 노동기본권도 부인될수 있음
②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그 자체가 일반근로자의 사적 노동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음
③ 공공복리론, 공공역무론
- 공공복리론 : 기본권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국가권력을 구속한다는 전제하에 공무원의 쟁의권행사는 정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생활의 행복과 질서를 해치게 되므로 제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
- 공공역무론 :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 국가기관에 편입되고 국가의 공권력 하에서 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역무에 협조하는 자인바, 공공역무는 계속성과 질적 동일성이 항상 요구되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 특히 쟁의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론
④ 근로조건법정주의론, 재정민주주의론
- 근로조건 법정주의론 : 공무원의 급여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고, 그 근무조건은 민주국가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기업과 같이 자유로운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예산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이론
- 재정민주주의론 :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국가 자산의 운용, 처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공동 결정하는 것은 허법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론
⑤ 시장억제력 결여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서 작용하는 시장억제력이 공공부문에서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단체교섭구조를 인정할 수 없음
⑥ 정치과정 왜곡론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결정과정은 예산분배 및 행정내용 결정에 관한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해져야하는 민주적 과정인데, 공무원의 파업권은 이과정에서 단순한 한 이익집단에게 과도한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위 정치 과정의 정상적인 모양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론
⑦ 대상조치론
공무원은 법제도에 의해 그 신분과 대우에 있어서 민간부문보다 강한(대상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
다. 쟁점 2 :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의 폭과 방법
3. 외국사례
1. 국제 노동기준
(1) ILO 제87호 협약(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협약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보장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함
(2) ILO 제151호 협약
이 협약은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원(public employee)중 정책결정 또는 관리임무를 맡고 있는 상급직 직원과 고도의 기밀성을 띠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 대해(제1조) 단결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반조합적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기타
- ILO협약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 ILO 제 268차 이사회(제네바, 1997. 3. 25)는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잠정 권고한바 있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주요국 제도의 비교 : 쟁점별>
국가
쟁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조직대상
-허용직급
-허용직종
-관리직 제외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관리직 제외
-일반직종공무원중경찰, 해상보안청 직원, 교도소직원,국독법의 적용을 받는자, 자위대원, 지방공무원중 경찰,소방,지방공영기업,단순노무직은 제외
노동기보권
인정범위
-단결권 제한 없음
-단체교섭권은 회합 및 협의, 단체교섭, 회합 및 협의 성실의무, 단체협약 체결권등 주마다 다양
-단체 행동권은 연방정부등 15개 주 정도 허용(주마다 차이)
-단결권 제한 없음
-협의권 인정, 협약체결권불인정
-단체행동권 불인정
-단결권 제한 없음
-단체교섭권 제한 없음 (법적구속력불인정, 신사협정의미)
-단체행동권 허용(군인,경찰,법관, 교도관, 제외, 행정적 제한이 가능)
-군인, 경찰, 소방관을 제외한 공무원에 단결권 인정
-교섭할 수 있으나 협약체결권 불인정
-단체행동권 불인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주요국 제도의 비교 : 쟁점별>
국가
쟁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노동조합의
결성 형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산별 단위,
복수노조
-산별단위,
복수노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임의교섭사항으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전임자 불인정
-유급 전임자 인정
-유급 time-off인정
-전임자 인정
-무급, 휴가처리
(최장5년)
정부측 교섭당사자
및 교섭사항
-개별부처 및 기관의 장
-주법에 따라 차이, 의무교섭대상, 임의교섭대상,금지교섭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정책결정등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협의대상 금지교섭대상, 임의 교섭대상 주법에 따라상이
-연방 내무부가 총괄
-교섭형식이 아니라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형식
-수상
-보수에 관한 사전교섭(전국단위로 교섭)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협의 (해당 부처와 협의)
-교섭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관리 또는 결정할수 있는 당국
-직원의 급여,근무시간 기타의 근무조건(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
공무원 노조 관련
법적규정
-헌법상 기본권
(단결권)
-연방정부
(공공서비스개혁법)
-주정부
(개별주의노사관계법)
-독일기본법
-연방공무원법
-헌법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영기업체 및 특정독립행정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지방공영노동관계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 국가별 종합비교>
국가
직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연방공무원


×
영국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단일단체에만
가입가능


징계대상
형사처벌대상
독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협의권만 인정
협의권만 인정
×
×
프랑스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일본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협의권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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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4.11.26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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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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