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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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불복의 개요

2. 불복 대상

3. 불복 청구 절차

4. 심리 / 결정

5. 과세 적부 심사 제도

본문내용

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나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결정의 통지
재결청은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서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 여야 한다. 한편 재결청은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과세 적부 심사 제도
(1) 의의
"과세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세금 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과세적부심"은 불복청구의 전단계 절차로서 선택적으로 거칠수도 있고 거치지 않 고 바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 취지는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국고주의적인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써 세금 고지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국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2) 구체적인 절차
결정전 통지와 과세적부심 청구 세무관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는 세무조사 후 고지 전에 조사결과와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4주 이내에 세무관서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세무관서는 적부심사위원회(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의 심의를 거쳐, 3주(2주 연장가능)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적부심을 청구한 사항은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심급구조 과세적부심은 원칙적으로 단심제로 하되, 법령해석사항은 재심제로 하도록 되어 있다. 1심은 조사를 행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고 2심은 국세청에서 담당한 다. 이 경우 법령해석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1심 신청시 국세청심사를 요구하거나 1심 종료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관서가 1심 심사시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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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12.01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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