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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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言

II. '알 權利'의 性格과 內容

III. '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

IV. 情報公開請求權의 憲法直接的 權利性(?) 與否

V. 評 價

본문내용

소지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국가권력[1014] 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에서의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기본법 제정 당시에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일단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기본권은 청구권(Anspruch)으로서 그 受規者(Adressat)에게 일정한 행위(作爲 不作爲 受忍 給付)를 하거나 하지 말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주50) 주51) 다만 사회적 기본권을 기본권 목록에서 제외하고 제20조 제1항의 사회국가원리로 대체한 독일 기본법과는 달리 사회적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경우에 사회적 기본권이 입법권 외에 집행권과 사법권을 직접 구속하는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아무튼 정보공개청구권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첫째, 정보공개청구권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가, 둘째, 보장된다면 그 보호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와 관련된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찾을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누어 볼 때,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당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인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일반적 인격권 중 자기인격의 발현영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며, 그 인격발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제정이 없어도 국가기관을 구속한다.주52)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반국민 또는 언론기관이 공개를 요구할 적극적 이행청구권인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헌법이 직접 열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주관적 공권인가에 대하여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공공정보의 공개와 확산은 국민주권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그러나 일반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형태와 구체적 내용 전부가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인격권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오히려 기본권 전체계의 보호영역을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
_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의 문제로 다룬 사건들 중 정보의 자유에 관한 사건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하여 다룬 두 사건들은 모두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들에서 헌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도출해 낸 것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며, 우리 나라 인권사에 획을 긋는 대사건일 수 있지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까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입론한 것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었다. 만약 청구인들이 당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당한 법적 이익을 가지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부담 없이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 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할 수 있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4. 情報公開法 制定의 意義
_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넘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일반적 정보의 공개를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나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다. 이 영역에 관하[1016] 여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가지는 진정한 의의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권력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는 보호하지 못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입법자가 새롭게 형성하여 준 데에 있다. 이 점은 정보공개법 제6조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문서 열람 복사청구권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권자를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추가로 보장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의 단순한 구체화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영역으로 알 권리를 확장한 것이다.
5. 法院의 役割 期待
_ 우리 나라 공공정보공개제도의 확립에 헌법재판소가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헌법소송법적 배경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제대로 입법되어 있지 않았던 데에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 제도로 정착되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전심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천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전심절차이행요건은 배제된다"고 하면서 바로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에 이미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문제 등 공개거부의 위헌확인를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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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3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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