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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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근로자기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을 뜻한다. 목적상의 요건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시키려는 목적이 주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으로 결적요건이라고도 한다. 다섯가지의 소극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의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어용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② 노동조합의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어용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③ 공제, 수양 기타 복지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주요 목적인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충실할 것을 의미한다.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란 실업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하는 것이므로 노조조직의 기반인 기업, 산업, 직업(직종)에 있어서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고 마음이 맞는 근로자들끼리 각각 2개 또는 3개의 노동조합을 따로 설립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단일노조체제이고, 후자의 경우가 복수 노조체제이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단서)
근로자가 주제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주목적
사용자와 그의 이익대표자 참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공제, 수양 기타 복지사업만이 목적
경비지출시 주로 사용자의 원조
주로 정치운동이 목적
2.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중 형식적 요건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 제 1항과 동법 제 11조에서 언급되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형식적 요건은 노동조합내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1)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등 어떤 형태의 노조도 설립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이 노동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규약을 구비해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부 장관에게 노조의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노 조 설 립
노 조 규 약
노 조 설 립 신 고
현행 2인 이상이면 가능
15가지 필수 기재 사항
해당관청에 신고서와 규약 제출
4) 무자격노조
실직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설립신고서의 제출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결여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Ⅲ. 노동조합의 설립과정
<노동조합의 설립과정>
제 5절 노동조합의 개발 방향
더 이상 노동조합은 공저한 배분만이 아닌 조합원의 교육훈련, 직무개편, 직무설계등 새로운 생산공정과 생산방식에 근로자가 능종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은 조합주의에 기반을 두고 규정된다. 노동조합이 취하는 조합주의를 전통적 조합주의와 현재적 조합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이념적 조합주의를 후자는 시스템적 조합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조합주의는 이념과 목표를 중시하여 단일목표에 입각하여 투쟁적인 방법을 중심과제로 삼는데 비해, 후자의 현대적 조합주의는 상황과 전략을 중시하여 다원목표와 타협적인 방법을 중김과제로 삼는다.
이에 오늘날 선진국의 노동조합주의의 구심점이 ‘이데올로기 지향적’에서 ‘시스템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 조합주의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 공통적인 조합관을 요약해 보면, 첫째, 본질적으로 노조는 무엇을 목표로 노동운동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전통적 조합관은 본직적인 이념적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근로자들이 왜 조합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들 전통적 조합주의의 관점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과학이론의 통합적 노력에 의해 다시 현대적 조합주의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지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관점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결함은 구조적, 주관적 결정주의로 조합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즉, 조합과 근로자와 산업집단, 정부, 공동체, 환경 등과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와 갈등을 무시한 점은 노동문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해결 해 주는 이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
전통적 노동조합주의는 단일결정요인의 이념적 조합주의를 택하는데 반해 현대적 노동조합주의는 다양한 결정요인의 상호작용적 관계로 시스템적 조합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조합주의의 전개방향의 하나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등장되고 있는 협회적 조합주의를 들수 있다. 협회적 조합은 노동조합보다 유연서 있게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체제로서 경영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같은 결속력보다는 휠씬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며, 단체교섭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취급하기에 용이하다. 전통적 노동자 조직인 노동조합이 다양화된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오는 동안, 종업원 결사체로서 협회적 노동조합이 적극적 역할을 위해 스스롤르 재조직하며 노동조합 운도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조합과 결사체로서 협회적 노동조합은 규율과 다양성을 유사하게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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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05.01.03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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