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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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노동쟁의 조정제도
1.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2.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조정의 노력
(2) 노사당사자의 노동쟁의 해결 노력
(3) 국가 등의 책무
(4) 신속한 처리
(5)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3.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B. 사적 조정, 중재
1. 사적 조정, 중재제도
2. 사적 조정, 중재의 요건
3. 사적 조정, 중재의 효과

C. 조 정
1. 조정의 의의
2. 조정과 중재의 차이
3. 조정의 개시절차
4. 조정기간의 소요
5. 조정서의 효력
6. 조정안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D. 중 재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개시

E.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2. 공익사업의 예
3. 필수공익사업의 예
4.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특징
(1) 쟁의조정의 우선적 처리
(2) 조정 기간
(3)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4)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의 허용

본문내용

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운송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산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4.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특징
(1) 쟁의조정의 우선적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조정 기간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둡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합니다.
(4)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의 허용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기간(15일)의 만료 전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노동위원회에 권고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제로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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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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