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보안법 폐지의 입장
국가보안법 개정, 존치의 입장
국가보안법 개정, 존치의 입장
본문내용
• 국가보안법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위헌적이다.
• 국가보안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중복적이다.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중복적이다.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