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채권법개정위원회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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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총 설

이. 채권법위원회의 법률안개요

본문내용

의한 請求權
_ 委眞會法律案은 모든 契約上의 請求權에 대한 消滅時效期間을 통일적[78] 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履行請求權이나 契約義務違反으로 인한 請求權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모두 3년의 消滅時效期間을 규정하였다( 195 I KE). 그 결과 擔保責任에 관한 請求權이 6월의 短期消滅時效에 걸리던 것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建築物의 瑕疵로 인한 都給契約上의 請求權은 5년의 時效에 걸린다( 195 II KE)(이외에 195 III, IV, V KE 참조).
(a) 消滅時效의 起算
_ 法律案 제196조에 의하면 消滅時效는 履行期를 起点으로 하여 그 進行이 개시된다. 不作爲請求權의 경우에는 不作爲義務에 반하는 行爲가 있을 때부터 개시된다. 委員會는 消滅時效의 起算時点을 일정한 사실을 債權者가 認識(Kenntnis)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債務者의 利害關係를 함께 고려한 때문이다. 現行法 제558조 2항(使用賃貸借). 제581조 3항(用益賃貸借), 제606조(使用貸借)의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b) 契約上의 權利와 유사한 請求權에 대한 消滅時效
_ 消滅時效의 期間과 起算点에 관한 法律案 제195조 및 제196조는 契約上의 權利와 유사한 請求權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一方的 法律行爲, 懸賞廣告, 財團設立行爲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契約締結上의 過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法律에 基한 請求權
_ 委員會는 契約上의 請求權과 法律에 基한 請求權의 消滅時效를 달리 정하면서, 不法行爲에 대하여는 特別規定을 두는 立法態度를 취하였다.
(a) 一般規定
_ 法律에 基한 請求權은 그 履行期로부터 10년의 期間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不作爲請求權은 이에 반하는 行爲가 있은 때부터 消滅時效가 진행한다( 198 KE). 現行民法 제852조의 30년의 期間에 비하여 크게 단축되었다( 201,203,205 KE 참조). 法律에 기한 請求權의 경우에도 消滅時效의 起算을 容觀的 基準에 준거하였다.
(b) 不法行爲와 危險責任의 消滅時效
_ 法律案 제199조에 의하면 不法行爲와 危險責任으로 인한 請求權은 現行[79] 法 제852조에서와 같이 權利者가 損害의 사실과 義務者가 누구인지를 안때부터 3년의 消滅時效에 걸리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認識과 관계없이 不法行爲가 있는 때 또는 危險이 실현된 때부터 10년의 期間의 경과로 請求權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다. 公務員에 의한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消滅時效期間을 30년으로 하였다.
3) 契約上의 請求權과 法律에 基한 請求權에 대한 共通規定
(a) 請求權競合
_ 法律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이 契約上의 請求權 또는 契約上의 權利와 유사한 請求權과 競合할 때에는 후자의 消滅時效에 관한 規定이 적용된다( 200 KE)( 201, 476a KE 비교참조).
(b) 人的法益侵害와 長期消滅時效期間
_ 生命 身體 健康 自由의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30년의 消滅時效期間이 적용된다( 201 KE). 그러나 이 權利는 權利者에 의한 損害의 사실 및 義務者에 대한 認識이 있는 때부터 3년의 期間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c) 定期的으로 반복되는 給付請求權
_ 扶養請求權과 같이 定期的으로 반복되는 給付에 대해서는 3년의 消滅時效期間이 적용된다( 272 KE).
(d) 物權的 請求權으로서의 返還請求權
_ 이 權利는 30년의 경과로 消滅時效에 걸린다( 203 KE).
(e) 連帶債務者의 求償權과 消滅時效
_ 債務의 全額을 辨濟한 連帶債務者의 求償權은 債權者의 請求權에 대하여 적용될 消滅時效期間을 기준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債權者의 請求權이 契約上의 權利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3년, 法律에 基한 權利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期間이 경과함으로써 債務의 全額을 변제한 連帶債務者의 求償權이 소멸한다( 426a, I, II KE).
4) 時效의 中斷과 停止
_ 委員會의 法律案은 消滅時效의 中斷(Unterbrechung)이라는 用語를 버리고 「새로 時效期間이 進行한다」(beginnen erneut)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法律案은 時效期間이 새로 진행되는 中斷事由들을 줄이고, 원칙적으로 停止만을[80] 인정한다. 따라서 時效期間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停止事由가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期間을 진행시키는 制度를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a) 時效의 中斷
_ 法律案에 의하면 時效의 中斷이 인정되는 事由로서 2개의 경우를 인정 하고 있다. 첫째는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一部辨濟 利子支給 擔保提供 등을 통해서 請求權을 인정한 경우( 206 KE)이고, 둘째는 執行을 개시하거나 强制執行을 청구한 때( 207 KE)이다.
(b) 時效의 停止
_ 現行法下에서 中斷事由에 해당하였던 事由들이 원칙적으로 停止事由로서 처리된다. 法律案 제208조 이하에서는 法院에서의 權利의 주장으로 인한 時效의 停止, 訴의 提起에 의한 時效의 停止期間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消滅時效에 대한 合意
_ 法律案 제220조 1문은 消滅時效期間을 法律行爲에 의하여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년을 한도로 時效期間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現行法에 있어서는 消滅時效期間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225 BGB). 다만 現行民法 제477조 1항과 제638조 2항에 의하여 短期擔保責任에 관한 權利의 消滅時效期間의 연장은 가능하다. 委員會法律案은 契約自由의 原則을 존중하여 規律의 신축성을 기하였다.
6) 消滅時效의 效果
_ 法律案 제221조 내지 제224조는 現行規定을 따른 것이다. 法律案 제221조 1항에 의하면 消滅時效의 완성으로 債務者는 給付를 거절할 수 있다 (Nach Eintritt der Verjahrung ist der Verpflichtete berechtigt, die Leistung zu verweigern).다시 말하면 請求權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지만 債務者의 意思에 반하여 그 權利를 관철시킬 수 없다. 그러나 時效가 완성된 請求權의 만족을 위하여 給付가 행하여진 때에는 消滅時效의 완성을 債務者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返還을 청구할 수 없다(明文: 221 II 1 文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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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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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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