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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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의 법리
3)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 로마법 조규창/현승종 p607- 609
3.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1) 게르만법상의 지역권의 의의와 제도적 기원
2) 게르만법 상의 지역권의 특징
4.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지역권의 차이
1) 형식적인 로마법상의 지역권과 비형식적인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2) 법률행위의 산물인 로마법의 지역권과 자연적인 산물인 게르만법의 지역권
3) 도시지역권이 발달한 로마법의 지역권과 그러지 못한 게르만법의 지역권
4) 자기 토지에는 설정이 불가능한 로마법상의 지역권과 자기 토지에도 설정이 가능한 게르 만 법 상의 지역권
5) 작위의무가 가능한 게르만 법 상의 지역권과 그것이 불가능한 로마법 상의 지역권
5. 근대법상의 지역권

Ⅲ.인역권
1. 인역권의 개념
2. 로마법에서의 인역권
1)용익권
2) 그 밖의 인역권
3. 게르만법에서의 인역권
4. 근대법에서의 인역권

Ⅳ. 우리 민법상의 역권
1. 우리 민법상 역권의 특징
1)지역권의 특징
2)인역권적 특징
2. 비교를 통한 역권 개념의 구체화
1) 지상권과 지역권의 비교
2)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
3)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4) 임차권과 지역권의 비교

Ⅴ. 결론 - 역권 개념의 변천과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사람이고, 따라서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유럽의 법제에서의 인역권은 1개인에게 속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인역권은 언제나 다수인에게 속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권법 김증한/김학동 407
원천수도사용권의 경우 인역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총유적 토지수익권을 인역권으로 본다는데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에 의한 인역권의 설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물권법 이영준 648
2. 비교를 통한 역권 개념의 구체화
1) 지상권과 지역권의 비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여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나, 타인의 토지를 단순히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상 위에 자기의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성질을 가진다.
반면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서, 그 목적이 철저히 요역지의 편익에 종속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지상권과 지역권의 차이는 크게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 첫째. 지상권은 권리가 작용하는 곳과 그 권리의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 곳이 일치하지만, 지역권은 그것이 승역지와 요역지로 분리된다. 둘째. 지상권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타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되지만, 지역권의 경우는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게 될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
2)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종래의 관습법상의 전세의 성질은 부동산 임대차와 금전 소비대차와의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적 성격을 갖는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은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역권과 비교해볼 때, 우선, 나름의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자세하고 실생활과 몹시 가깝다는 점이 표면적으로 다가온다. 전세 계약은 전세금을 필요로 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점 또한 지역권과의 차별점을 이룬다. 지역권과 같이 권리가 작용하는 곳과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는 곳이 분리되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 혹은 토지로부터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민법강의 김준호 653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해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토지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법률관계를 규율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자체의 기능과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기에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지역권은 서로 떨어져 있는 토지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해서 내용이 정해지고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토지소유권과는 독립된 별도의 물권이라는 점에서 소유권을 조정하는 법률규정인 상린관계와는 성질상 구별된다. 이 밖에도 등기, 시효여부 등에서 둘 사이의 차이점은 발견된다.
4) 임차권과 지역권의 비교
임차권은 일종의 채권이며, 이에 반해 지역권은 물권의 일종이다. 임차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인 해당 토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해당 토지는 지역권 설정의 범위 안에서만 일정한 제한이 주어질 뿐, 원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지료에 있어서도 임대차의 경우, 유상이 기본인데 반해,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Ⅴ. 결론 - 역권 개념의 변천과 현대적 의의
현행 민법체계 안에서 지역권, 혹은 역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비현실성과 추상성이다. 한국에서는 지역권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다. 특히 이러한 면은 전세권과의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노출되는데,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고 또한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전세권의 경우, 그것에 대한 세부 조항과 판례가 매우 풍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상, 목축 등이 크게 발전한 적 없는 안정적인 농경 사회가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게르만법에 비해 역권의 내용이 발전할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농경지에 물을 대는 등의 생활관계를 통해 역권 개념이 발전할 여지는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역권 개념이 발전하였던 증거를 찾기란 힘든 일이다.
소유에 관한 법률제도가 고도로 발달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역권은 점차 고유영역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중세시대 게르만 사회에서 촌락공동체의 공용지용익권이 지역권으로 대체되었듯이 현대의 지역권은 좀더 구체화된 다른 물권이나 법률규정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법률생활에서는 소유권의 상호조정은 상린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타인 소유토지에의 용익은 임차권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현대의 사회관계에서 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구성하는 실익은 공동이용의 필요에서보다는 주로 권리의 상호 조정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동이용은 주로 채권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역권은 현대적 의미를 지닌다. 현재로서는 타인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려면 임대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타인의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에 응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의 내용을 강화하여 물권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물권을 인정할 것이 요망된다. 그러한 물권은 인역권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인역권은 물권이기는 하지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는 인역권자와 인역권설정자 모두가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물권법 김증한/김학동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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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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