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소유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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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2. 동산소유권보호의 개념

Ⅱ. 게르만 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법에서의 동산소유권의 의의
1) 동산소유권 개념의 형성
2) 게르만법상의 Gewere
2. 게르만-프랑크 시대의 동산 소유권보호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점유보호제도의 미비
2) 소유권보호 수단으로서의 게베레의 보호
ㄱ)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점유이탈
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A 동산추적소송과 동산추급소송
B 유실물의 공고의무
3. 중세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제의 변천
(1) 동산추급소송에 있어서 형벌적성격의 소멸
(2)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Ⅲ. 현행민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권의 보호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권보호의 모습
1) 동산소유권자의 보호
2) 점유의 보호
3) 동산소유권취득자의 보호
(1) 공시제도의 필요성
(2) 동산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
① 새로운 법원리의 등장
② 동산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선의취득)
(3) 선의취득의 예외
① 도품·유실물 특례
②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후보호 방법인데 반하여,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 이전의 방해방지 내지 예방책이므로 소유권의 사전보호방법인 점이 특징이다.
2) 점유의 보호와 동산소유권의 보호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자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 자체에서 점유권이 생긴다고 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동산소유권보호와 관련하여 그 중요한 효과로서는 점유자의 권리적법의 추정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법은 제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사실의 추정을 규정하고, 제200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권리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제1항),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1항),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점유권과 소유권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산점유의 보호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호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의 동산취득자의 보호
(1) 동산물권에서의 공시방법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물권의 경우에는 등기로 공시하는 반면, 동산물권의 경우에는 점유로서 그 물권을 공시한다. 그런데 전자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도 부동산물권변동과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를 그 요건으로 하지만, 동산물권변동의 경우는 물권행위와 인도(점유의 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산물권변동에 관해서는 고대에서부터 이미 인도를 그 요건으로 하였으며, 근대법에 와서도 계속 이를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대의 경우에는 오로지 현실적인 인도였지만 근대법에서는 현실적인 인도는 물론 관념적인 인도 즉,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인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동산소유권에 대해 그 물권행위와 인도를 갖춘 경우는 취득자는 온전히 소유권을 취즉하게 된다.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① 동산점유의 공신력
우리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도 취득할 수 있다.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물권의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실제로는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것이지만 그에 반해 거래의 안전은 보장된다.
② 동산거래안전제도로서의 선의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는 무권리자로부터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현재의 양수인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여 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 법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나, 근대 민법의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법원리에 입각해서 생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174쪽
(3) 선의취득의 예외
① 도품유실물 특례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50조) 이것은 동산의 점유이탈을 소유자의 의사에 기한 것과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한 게르만 법적인 사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는 그 도난유실 당시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탈된 것이므로 그 물건을 계속 추적하여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급이 계속되어 거래의 불안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추급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도품이나 유실물의 반환청구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②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칙규정의 타당성 여부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점유가 이탈된 경우에 선의취득을 제한하는 특칙에 관해서는, 선의취득제도를 근대법이 지향하는 공신의 원칙이라는 이상에서 본다면, 도품유실물에 대한 예외적인 특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179~180면
그에 반해 선의취득제도에 의한 거래안전보호도 중요하지만 원권리자의 보호도 중요하며 따라서 고도의 유통성이 요구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제외하고 일반동산의 경우에는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230면
Ⅳ. 결론
위와 같이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제도와 현행민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제도는 서로간에 미세한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 사상에서 만큼은 큰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역시 근대법의 동산보호제도가 그 뿌리를 게르만법에 두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대에 시행되었던 게르만법의 동산보호제도는 아직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규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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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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