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에 관한 논쟁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에 관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국보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2.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측 입장]
1)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마련
2)전교조 ·시민단체 “개정 사학법 꼭 통과를”
2.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측 주장]
1)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사학 주장 대폭 반영
2) 국·공립학교장도 "사학법 개정안 반대"

Ⅲ. 결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위나 교원징계위에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는 것도 공정성 시비나 보안 유지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다. 또 비리로 해임된 재단 임원의 재취임 금지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것도 공무원 수준보다 높아 자율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향후 전망=사학 관련단체들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진 폐교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고교는 교육감, 전문대 이상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폐교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폐교 인가를 안 해주면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19명 중 열린우리당은 9명, 한나라당은 8명(위원장 포함),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이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와 민노당이 개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커 상임위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에도 온건파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본회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견제를 보장한다는 것이핵심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견제를 보장한다는 것이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행 7명 이상인 이사회를 9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고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학교장이 편성한학교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개방형 이사 추천시에도 재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경우 ‘학교법인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의 조정결과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 및 징계시 교원들의 의견이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복귀에 필요한 경과기간 만료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우리당은 피고용인인 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교사의 이사 진출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학의 학교운영위격인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데다 관련법에 구체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란 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쟁점= 현재 재단이 행사하는 교직원 임면권 문제에 대해 여권이 당초 교장에게 부여하려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단체, 민주노동당은 “현실과어정쩡하게 타협한 개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여권이 90% 이상 국민의 희망과 달리 교직원 임면권에대한 당초 방침을 철회하는 등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는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책임경영’ 실종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에 기초해 투명성 장치를 보완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모든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간주해 규제하려고 할 뿐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민주당도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4분의1로 낮춘 데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자는교육부의 안대로 현행 4분의 1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고 본다”(이상열 원내수석부대표)며 부정적 입장이다.
Ⅲ. 결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90%이상의 사학이 학교문을 닫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면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원인이 일부 사학 재단의 비리로만 보기에는 그 여파가 크다. 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반대 이유
첫째, 대학 진학률이 교육의 질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현재 사립고가 지난 3년간 공립고에 비해 27%나 높은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사학의 중요성은 국가 전체의 교육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또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불법적이지 않은 개인 재산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학의 운영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자칫 사학 민주화로 전국의 사립학교(중학교 24%, 고등학교 46%, 전문대 90%, 대학 80%)의 운영주체 및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고 또한 일부 이익단체가 학교운영권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 전반에 가져 올 갈등과 분열, 휴유증이 염려된다. 현재 우리 교육은 사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학이 무너지면 국공립 교육도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다. 교육 현장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교육당국/교원/학생/학부모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일부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무시 할 수 없다.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장 비리문제, 교사 임용문제, 학교 운영의 투명성 등을 뉴스에서 자주 접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학의 문제에 대해 사학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은 법률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갈등만 증폭 될 것이다. 사학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여론 수렴과 더불어 현재의 관리 감독체계의 강화와 개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5.03.30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73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