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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1.12.26, 2002.1.14 정치면) 물론 모성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하지만 지금이 출산, 육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할 시기는 아니며, 오히려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모성보호법의 현실화를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